[20326] 미국의 한국산 신발류에 대한 수입규제,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3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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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한국산 신발류에 대한 수입규제,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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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주미대사관에 주재국 업계의 신발 수입규제 청원(5년간 총량쿼터)과 관련, ITC(미국 국제무역
    위원회) 공청회 참석 및 주재국 신발 수입 정책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신명수 한국신발수출조합
    이사장(단장), 태화, 삼화, 진양, 국제, 화승 대표 및 상공부 화학제품 과장 등 8명이 1984.4.30.~5.9.
    방미 예정이므로 일정 주선 등 협조 제공할 것을 지시함.
    o 미국 신발류제조업자협회, 의류 및 섬유 노조, 식품 및 상업 노조는 1984.1.23. ITC에 지난
    2년간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생산 감소, 가동률 및 고용 감소 등을 이유로 미통상법
    201조에 의거, 5년간 총량쿼터 방법으로 한국, 대만, 브라질, 이탈리아 등의 비고무화 수출
    국에 대해 규제해 달라고 제소
    o 동 일행은 방미 중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5.2.~4. ITC 공청회 참석, USTR, 상무성,
    재무성, 국무성 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
    2. 1984.5.2.~4. 개최된 ITC 공청회에서 제소자인 미측 업계인사들은 주로 농촌지역에 위치한 신발공장은
    높은 실업률(평균실업률 8%보다 높은 15%)에 달하고 있는바, 이는 수입신발의 미시장 점유율이 81년
    OMA 해제 후 50%에서 65%까지 증가하면서 농촌의 경제력 상실과 저소득층의 생계에 문제를 야기하
    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대만의 대미 수입상품 관세율이 40-50%에 달하고 브라질은
    수입신발에 대해 무려 150%의 보호장벽을 쌓고 있는데 미국만 시장을 완전 개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o 신발류의 수입 규제를 반대하는 미국 소매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은 신발업계의 고용감소는
    생산설비의 근대화에 기인한 것으로 수입규제는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미업계는 캐주얼 및 드레스 슈즈의 주공급원이나 수입신발은 저급품으로 직접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지적
    3. 신명수 이사장은 5.4. 공청회에서 한국의 대미수출은 11%만이 미국과 경쟁적인 혁화류이고 80% 이상
    이 미국에서는 생산하지 않는 운동화류로서 미 업계는 국내 생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운동화류를 수
    입하고 있고, 생산업계의 대부분이 한국 신발의 구매자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이 생산하는 운동화류는
    70년대 중반에 NIKE 등 미국의 신발 디자이너들과 협조하여 개발된 제품으로 자본집약적으로 생산되
    고 있음을 설명함.
    o 대만 및 브라질 측은 미 신발공업은 OMA 이후에도 매우 건실하며, OMA로 미 업계가 피
    해를 입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주장
    4. ITC 청문회는 1984.6.6. 전원일치(5:0)로 미국 산업이윤은 정상적이며, 고용은 안정적이고 평균임금은
    증가추세로서, 미국은 이미 4년간 수입규제 조치를 취했으며, 대부분의 수입품은 미국 국내 생산품인
    고급품이 아니므로 산업계에 피해가 없다고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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