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5] 한.소련 교역추진, 1983-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3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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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소련 교역추진,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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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의 대동구 교역대책(1983.2월, 외무부 작성 자료 요지)
    o 한국 상사들은 제3국에 주재하는 동구제국 거래 상사들과 상담, 이들에 대한 L/C 개설 및
    대금결재를 통한 간접교역 형태를 취하고 있는 상황
    o 교역 관련 실적(현지 법인 상사 활용 사례)
    - 1979.9월부터 대소 직교역 차원의 대화 채널 모색차 수차에 걸쳐 소련 방문
    - 소련 원목 직수입 계약 체결(82년도 소련산 원목 120만 달러 수입)
    - 82년 하반기 제3국에서 국제상사 간부진과 소련 대외무역 공단 총재 등과 접촉
    2. KAL기 격추사건에 따른 대소 교역 검토
    o 외무부의 대응방안 검토
    - 대소 교역 현상 유지(1안), 소측이 상당히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대소 교역 일시
    중단(2안),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대소 교역을 선별적으로 일시 중단하고 사태 추이에
    따라 재개 여부 재검토(3안)하는 방안 중 3안의 시행 방침을 1983.9.6. 결정함.
    - 3안에 따른 조치로서 원목수입(승인량 74천 cbm, 2,186천 달러) 및 철강재수출(방향성 전
    기 강판코일 136톤, 113천 달러)의 일시 중단, 선박수리 및 개조 유치 활동(129척, 52백만
    달러) 중단, 철도차량 수출 상담 중단, 84년 모스크바 농기계 박람회 참가 추진을 보류함.
    o 특수지역교역위원회의 회의 결과(안기부, 경제기획원, 외무부, 상공부 관계관 참석)
    - 1983.9.7. 한국 정부의 대공산권 정책방향은 정경분리 원칙하에 교역 확대를 도모해 나가
    는 것임을 감안, 대소 교역은 당분간 확대하지 말고 현안 교역 사항인 업체 간 간접교역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묵인하되, 사태의 진전을 보아 선적 재개할 것을 결정함.
    - 1983.11.9. 대소 교역에 대한 선적 보류 조치의 해제와 철도차량 수출건 등 기타 현안 사
    항에 대해 11.15.부터 재개에 합의함.
    3. 주일본대사관은 주재국 마에가와 상사의 마에가와 회장이 1984.3월 방소 시 한국 상품의 대소 수출을
    위한 한국상품전시회 개최를 소련 무역성에 제의한바, 소측은 북한과의 관계상 한국산(Made in Korea)
    불표시 또는 상표가 표시되지 않는 조건으로 전시회 개최에 동의하였으므로 본건을 한국 정부가 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84.4.24. 외무부에 보고함.
    o 외무부는 KAL기 사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소측 태도로 인하여 비정치분야 교류 등이 사실상 중단
    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전시회 개최에 협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4.26. 주일본대사
    관에 시달
    4. 본 문건에는 상기 이외에 소련과의 교역관련 공관보고 및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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