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3] 일본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개정 및 한국의 대책, 1983-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323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일본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개정 및 한국의 대책, 1983-84
  • 일본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개정 및 한국의 대책, 1983-84
skos:prefLabel
  • [20323] 일본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개정 및 한국의 대책, 1983-84
  • [20323] 일본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개정 및 한국의 대책, 1983-84
skos:altLabel
  • 일본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개정 및 한국의 대책, 1983-84
  • 일본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개정 및 한국의 대책, 1983-84
  • 일본의gsp(일반특혜관세제도)개정및한국의대책,1983-84
  • 일본의gsp(일반특혜관세제도)개정및한국의대책,1983-84
mofadocu:index_Num
  • 21131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65.2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14-0089
mofadocu:inFile
  • 10
mofadocu:inFrame
  • 0001-0163
mofadocu:openYear
  • 2015
bibo:abstract
  • 1. 주일본대사관은 일 정부가 1983.12.23. 광공업품의 특혜 관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결정하였다고 12.24. 외무부에 보고함.
    o 82년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 실적 또는 당해 연도 1년 전의 기준으로 특혜 범위를 산정
    o 84년도 특혜 범위를 전체로서 전년보다 55% 확대
    o 품목별로 1개국 최고 한도를 현행 특혜량의 1/2에서 1/3으로 개정하는 등
    2. 일본의 GSP 개정과 관련하여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KOTRA 및 무역협회 간 대책회의가
    1984.2.22. 해외협력위원회 주최로 개최된바, 동 회의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o 외무부가 작성한 일측 GSP 제도 개선 및 대책 자료 요지
    - 나카소네 수상은 1983.5월 아세안 순방 시 아세안 국가에 대해 GSP 특혜 확대를 공약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아세안의 특혜공여가 확대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 품목별 한도액 책정에 따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나 아세안 등 후발개도국의
    관심 품목 한도액이 확대될 경우 한국에는 크게 유리하지 않을 것임.
    - 특히 1/3 정지조항의 개정도 한국과 같은 선발개도국에게는 불리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대일 요청 사항으로 현재 일측과 특혜폭 확대를 교섭 중인 가성소다, 카바이드 등
    17개 이외의 관심 품목의 추가 및 한국 측의 관심 품목에 대한 1/3 정지조항 철폐 등 대일
    요구 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임.
    o 대책회의 결과
    - 일측에 한국 측 입장 전달 및 자료 요청 Memorandum을 전달
    - Ceiling 관리 방식의 1/3 개정 중지 요청
    - 일본 시장 적극 진출 방안으로서 일본의 GSP 제도 및 시장개방 움직임에 대한 장기대책
    수립,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교섭 추진 등
    3. 외무부는 1984.2.23. 주일본대사관에 일 정부의 GSP 개정 등 일련의 관세율 인하 추진과 관련, 양국
    간 교역 불균형 심각성 및 시정 필요성에 비추어 일측의 관세율 인하 조치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Memorandum을 작성, 일측에 전달하고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교섭 후 그 결과
    를 수시 보고할 것을 지시함.
    o 주일본대사관은 본부의 지시사항 중 실체적인 문제는 제16차 한일무역회담(83.5월)에서 한국이 제기
    한 사항이며 그 후에도 각료회담 및 산업기술협력회의(84.2.20.) 등을 통하여 일측에 계속 촉구하여
    왔다는 점을 감안, 일반관세 인하 및 GSP 신규적용 요구 등 리스트를 수교하면서 한국 입장을 재
    천명하는 것이 17차 무역회담을 84년 상반기에 개최키로 한 현 단계에서 보다 유효할 것으로 사료
    된다고 3.5. 건의함.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83"^^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