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1] EC(구주공동체)의 한국산 Quartz시계 수입규제, 1983-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3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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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구주공동체)의 한국산 Quartz시계 수입규제,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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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프랑스 정부는 1982.12월부터 홍콩산 쿼츠 손목시계에 대해 일방적 수입제한(쿼터) 조치를 취해 왔으
    나, 동 조치가 GATT 규정 위반이라는 비난에 직면하자 이를 GATT 19조에 의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로
    전환키로 하였으며, 프랑스 정부의 요청에 따라 1983.10월 EC(구주공동체) 집행위가 조사에 착수함.
    o 한국산 쿼츠 시계는 프랑스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나, 홍콩에 대해 제한조치를 취
    할 경우 GATT 19조에 따라 홍콩산과 함께 규제 대상이 되므로, 한국 정부는 프랑스 정부
    및 EC 차원의 규제조치에 반대하는 독일 정부 등을 접촉하여 동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
    - 한국 정부는 한국이 생산하는 LCD 시계는 유럽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가격도 경쟁국보다
    비싸고 대EC 수출도 축소되므로 조사 및 규제 조치 대상이 아님을 주장
    2. EC 집행위는 1984.4.19. 다음과 같은 규제 조치를 발표함.
    o 프랑스가 수입하는 LCD 전자시계가 규제 대상
    o 홍콩, 일본, 한국, 마카오, 대만(구 자유중국) 산 등이 규제 대상
    o 1984~86년 쿼터 실시
    o 대한국 쿼터는 1984년 497천 개~1986년 548천 개
    3. 덴마크 등 반대국가들이 EC 이사회에 동건의 재심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한국 정부는 홍콩
    과 협조하여 독일, 영국, 베네룩스 3국 등과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1984.6.18. EC 각료이사회는 네덜
    란드, 덴마크, 독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3으로 수입규제안을 승인함.
    4. 한국 정부는 EC의 수입규제 조치가 한독(주) 1개 회사에만 해당하고 프랑스가 한국에만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허용하기 때문에 한국 시계 산업에 큰 영향은 없다고 평가하였으나 최대한 이익확보를 위
    해 1984.7월 GATT 19조 2항에 따른 협의를 EC에 요청하고 EC 집행위, 프랑스 정부와 교섭을 진행
    하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함.
    o 쿼츠 손목시계의 쿼터 증량
    o 보상품목으로 라디오 수입 쿼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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