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7] 대카나다 무역전문 변호사 고용문제,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3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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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카나다 무역전문 변호사 고용문제,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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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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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캐나다 외무성 특수무역국장으로 재직하다가 1982.1월 사임한 변호사 겸 C. D. Arthur & Associates
    Inc. 사장인 C. D. Arthur가 84.3.13. 상공부 차관보 앞 서한을 통해 자신을 한국의 대캐나다 통상관계
    변호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희망하여 온 것과 관련하여, 외무부는 5.10. 주캐나다대사관에 동인을 대캐
    나다 통상 증진을 위한 고문 변호사로 선임할 필요성과 동인의 적격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회보할 것
    을 지시함.
    o 한국무역협회는 84.5.3. 동건을 적극 검토할 의향임을 상공부에 표명
    2. 상기 관련, 주캐나다대사관은 주재국의 수출시장은 잠재력이 매우 크긴 하나 각종 형태의 수입 규제가
    심하고 특히 그 규제방법이 기술적, 전문성을 띠어 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수출기반을 공고히 하는 각종 정보의 적시 입수 및 분석 등 적절한 대응 업무를 지원할 전문가
    (변호사 또는 컨설턴트)의 상설 고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84.6.7. 외무부에 보고함. 또한, C. D.
    Arthur는 법정 변호사는 아니나 정부 기관에서 오랫 동안 무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무역전문가로서
    의 소양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o 주캐나다대사관은 동인에 대한 지휘 감독에 관하여 행정적인 면은 고용주(무역협회)가 직
    접 관장하더라도 업무활동에 대하여는 대사관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함이 효율적이며, 고용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합의에 의해 연장할 것을 건의
    3. 무역협회는 대캐나다 통상교섭활동 노력의 일환으로 C. D. Arthur 변호사와 고문변호사 고용계약을
    1984.8월 체결한바, 주요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수임료
    - 기본 retaining fee: 24,000 캐나다 달러/연
    - 수임활동에 수반되는 수행, 접대비용 별도 지급 등
    o 계약 기간: 1984.8.1.~1985.7.31.
    o 주요 수임내용
    - 한·캐나다 정부 간의 무역관계에 관한 협상 또는 협의를 위한 브리핑 및 전술적 자문
    - 한국 상품에 관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개시에 관한 보고 및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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