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3] CCC(관세협력이사회) 화학자위원회 회의, 제38-39차. Brussels(벨기에),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3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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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C(관세협력이사회) 화학자위원회 회의, 제38-39차. Brussels(벨기에),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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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c(관세협력이사회)화학자위원회회의,제38-39차.brussels(벨기에),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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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CCC(관세협력위원회) 화학자위원회 제38차 회의(1983.1.17.~28. 브뤼셀)
    o 참가 대표: 강영주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김진규 재무부 행정사무관
    o 정부 훈령
    - 화학 관련 제품의 품목 분류에 따른 제반 기술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의 관세행정 발전
    에 기여토록 할 것
    - 한국과의 관련사항인 Colloidal Aluminium Phosphate(CAP)의 품목분류 문제는 동 품목이 사실상 의
    약품용으로 전용됨을 설명하고, 만일 이를 의약품으로 분류하지 않은 경우에는 CCCN(관세협력이사
    회품목분류표) 분류체계 원칙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임을 지적하는 등으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
    해시켜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것
    - 84년 CCC 총회의 서울 개최 관련 최대한의 참석 유치 활동을 전개할 것
    o 회의 결과
    (Colloidal Aluminium Phosphate 분류문제)
    - 한국 대표는 동 물품 자체가 추가 가공 없이 바로 의약품에 사용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분석 결과 orange essense가 함유되어 있으며 상대적인 고PH 및 고가격을 고려할 때
    3003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발언
    - 프랑스 대표는 동 물품의 특성상 의약용과 제지, 요업 등에 사용되는 것을 구분할 차이를
    인정할 수 없어 381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제조업자(프랑스) 및 수입업자(한
    국) 측 샘플을 받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추후 재논의
    (Harmonized System 토의)
    - 화학 관련 품목 중 미결이던 28, 29, 30, 40류의 분류해설서(안) 전반에 대한 검토 완료,
    동 Heading 텍스트 부분 보완 등
    2. CCC(관세협력위원회) 화학자위원회 제39차 회의( 1983.6.27.~7.1. 브뤼셀)
    o 참가 대표: 강영주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김충식 관세청중앙분석소장(공업기정) 등
    o 정부 훈령 요지
    - 한국 관세중앙분석소의 분석처리능력 등을 소개하여 CCC 품목분류위원회 및 사무국으로부터 분석
    의뢰를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에서의 지위향상을 기할 것
    - 종이제품 품목 분류의 구분 방법을 분명히 규정하도록 주장하는 등 조화위원회에 상정 중인 안건에
    대해 한국 입장을 주장할 것
    o 회의 결과
    - 제15류(동식물성 유지), 무기탄화물의 분류 등 신국제통일 품목 분류제도 해설서 초안의 수정
    - 탄화수소화합물 중에서 방향족 화합물 함량 분석에 대해 영국의 수정안 제시 합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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