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 WHO(세계보건기구) 헌장의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3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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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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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1958.11.6자 외무장관 앞 공한을 통하여 영국 정부가 WHO 집행위
    원회 회원국 수를 18개국에서 24개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WHO 헌장 관계규정 제24조와 제25조의
    개정을 요청하였음과 동 개정안이 1959년 5월 개최 WHO 총회에서 토의될 것이라고 함.
    2. WHO 사무총장은 1958.12.5자 외무장관 앞 공한을 통하여 주제네바 미국대표가 WHO헌장 개정을 위
    한 영국의 제안에 대하여 미국은 집행위원국 수가 24개국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찬성하나 구
    체적 결정은 차기 총회에서 WHO 회원국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할 것을 요청하였음을 통보함.
    3. 1959.5.28. 개최된 WHO 총회는 집행이사회 회원국 수를 24개국으로 하자는 영국 제안을 채택하였
    으며 우리 대표도 이에 찬성함. WHO 개정 헌장은 각국의 수락을 받기로 되어 있는바, 우리나라는
    1959.8월 동 수락서 기탁을 위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959.12.17. 수락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고 1959.12.22. 관보에 게재함.
    4. WHO 사무총장은 1967.7.21자 외무장관 앞 공한을 통하여 1967.5.23. 개최된 WHO 총회에서 WHO
    집행위원국 수를 30개국으로 하기 위하여 동 헌장 60조와 73조에 따라 회의 참석국가 3분의 2 이상
    의 다수결로 WHO헌장 24조와 25조가 개정되었음과 개정 헌장의 발효를 위하여 WHO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헌장 개정 수락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통보함.
    5. 우리나라는 1967.10월 WHO헌장 개정 수락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67.12.8. 유엔사무총장
    에게 수락서를 기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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