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1] CCC(관세협력이사회) 조화제도위원회 회의, 제30-31차. Brussels(벨기에),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3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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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C(관세협력이사회) 조화제도위원회 회의, 제30-31차. Brussels(벨기에),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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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CCC(관세협력이사회) 조화제도위원회 제30차 회의
    o 개최 일시 및장소 : 1983.2.7.~11. 브뤼셀
    o 참가 대표: 강영주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진행섭 재무부 관세국 사무관, 조보국 한국 관세
    연구소 수석연구원
    o 정부 훈령 요지
    - 금차 회의 시 1983.6월 CCC 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국제통일상품 분류제도인 조화제도의
    협약(안) 및 각종 기술적인 문제점 등이 논의될 것인바, 동 협약(안) 및 기술적인 문제점
    등에 대한 한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1985.1.1.부터는 동 조화제도를 적용하게 될 것을
    감안하여 국내 도입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최대한 입수토록 할 것
    - 1984.6월 CCC 서울총회에 대비하여 회원국과의 적극적인 접촉을 통하여 친선 도모 및 최
    대한 참석하도록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동구권 대표들의 방한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
    o 조화제도 협약 본문(안) 토의 결과
    (주요 합의사항)
    - 개도국은 협약 가입 후 5년간 또는 교역 패턴이나 행정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5, 6 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 면제
    - 일본은 현 CCCN에서 신제도로의 이행 편의를 위해 HEADING 4 단위 이후에 별도 분류기호 삽입을
    가능케 하자는 종전 주장을 포기
    - 협약 부속 품목 분류표 개정 시 적용시기 일원화
    - 협약에 대한 유보 불가토록 확정
    (미합의 쟁점)
    - EC에 대한 투표권의 수 문제, 이와 연관되는 조화제도위원회와 Council의 기능 등
    - EC는 동 회원국별로 협약상 투표권을 인정하되 실제 행사는 1표만 하겠다는 신사협정을 제안하였으
    나 미국 등은 협약상 1표 인정을 명문화 주장
    2. CCC(관세협력이사회) 조화제도위원회 제31차 회의
    o 개최 일시 및 장소: 1983.4.25.~5.13. 브뤼셀
    o 회의 결과(주벨기에대사관 보고)
    - Harmonized System 협약 본문안 채택한 후 5.9.~13. 개최된 품목 분류위와의 합동회의에서 H.S.
    협약 부속 품목 분류표 중 섬유류, 전기전자 제품 등 검토를 완료하여 83.6월 총회에서의 채택을 위
    한 준비를 완료
    - 동 협약안에 의하면, CCC 회원국 또는 관세동맹 중 17개 이상의 국가(또는 동맹)이 H.S. 협약에 가
    입한 날부터 12~24개월 해당 연도의 1.1.에 동 협약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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