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대륙붕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검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3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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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륙붕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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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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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과학기술처는 1967.7월 외무부에 대해 인접국간 대륙붕 경계선,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 등 문제점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륙붕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문의함.
    2. 경제과학심의회는 1967.7월 대륙붕협약 가입 및 대륙붕 개발 촉진 방안에 관한 정책안건을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우리국토 면적의 2배(약 50만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륙붕의 개발이 시급
     1945년 트루만선언 등 다수국이 대륙붕 관할권 선언
     대륙붕협약은 대륙붕의 배타적 관할권 인정
     대륙붕 개발위원회 구성
     외무부는 협약가입 적극 추진 및 대륙붕 경계선 획정에 관한 문제 연구
    3. 기획조정실은 1967.7월 경제과학심의회의 대륙붕협약 가입 결정에 대한 이행상황을 외무부에 문의한바, 외무부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함.
     과학기술처 주최 관계부처 예비회의에서 협약가입 결정을 내렸으나 동 회의에 외무부는 불참
    4. 1967.8월 외무부는 대륙붕 협약 가입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함.
     대륙붕 협약에 가입하는 경우 우리의 대륙붕 선언에서 주장한 평화선내 영해 외적 대륙붕 상부수역에 미치는 권리와 수심 200미터에 이르는 대륙붕 이외의 대륙붕에 미치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 초래
     한・일 어업협정으로 이미 일부 완화된 평화선이 크게 무너져 국방상으로도 지금과 같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음.
     대륙붕 협약은 공해자유의 원칙을 유보 없이 수락토록 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우리나라의 영해 범위가 결정되어야 함.
     중국(구 중공)과 일본이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가입한다고 해도 경계선 획정이나 권리 주장에 있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없고 소련과는 복잡한 관계를 초래
     우리의 대륙붕 개발문제는 법이론 상으로도 협약가입과 무관하게 추진 가능
    5. 일본이 1968.6월 대륙붕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외무부는 주일본대사에게 가입목적 등을 파악토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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