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7]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협상위원회 회의, 제2차. Geneva, 1984.10.8-1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2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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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협상위원회 회의, 제2차. Geneva, 1984.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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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협상위원회 회의, 제2차. Geneva, 1984.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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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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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GSTP(개도국 간 특혜무역제도) 협상회의가 1984.10.8.~19.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정부 대표단이 참석
    한바, 동 회의는 개도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한 무역증대를 목표로 개도국 간 무역특혜
    제도(GSTP) 설립을 위한 제1차 회의(84.5.14.~25. 제네바)의 후속 회의임.
    2. 대표단은 정우성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수석대표), 박승순 재무부 관세협력과 행정사무관(대표), 박
    흥서 KOTRA 3직급(대표)으로 구성함.
    3. 대표단에 대한 정부 훈령(일반지침)
    o GSTP 협상회의의 조기 체결을 통하여 한국의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와 대개도국 경제진출
    을 촉진시키는 한편, 제3세계와의 일체감 강화로 미수교국 등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대개
    도국 수출확대를 도모함.
    o 개도국과의 일체감 유지 및 최빈국에 대한 특별취급에 이견 없음을 표시하되, 그와 같은 특
    별 취급이 GATT/MTN에서 논의되고 있는 졸업정책 개념과 결부되지 않도록 함.
    4. 협상회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77그룹 협상위원회 작업 내용).
    o GSTP 협상 메커니즘
    - 1984.12.17. 77그룹 회의에서 최종 채택 예정
    o 원산지 규정
    - ASEAN 제국은 비참가국 부품 상한에 대해 30%를 적절수준으로 주장
    - ASEAN은 타 참가국으로부터 부품 수입 시 동 부품이 타 참가국의 원산지 자격을 가질 경
    우에만 최종산품 생산국의 부가가치에 통산하는 방안(Partial Cumulation) 주장
    - 인도·브라질은 타 참가국으로부터 부품 수입 시 동 부품이 타 참가국의 원산지 자격획득
    여하를 불문하고, 참가국들이 투입한 모든 부가가치를 최종 산품 생산국의 부가가치에 통산
    하는 방안(Full Cumulation) 주장
    o Safeguards 규정
    - 발동 조건 및 절차 강화: 양허 발효 후 1~2년
    - BOP 발동 조건: 외환 보유고의 현저한 감소 또는 감소 위협으로 제한
    o 양허의 확대
    - 양자, 양자 이상의 소수 간 협상의 결과는 MFN을 근거로 타 참여국에 확대
    o 최후진국 특혜조치
    - 최후진국에 대한 일반적 특별대우 범위 대폭 축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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