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6]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협상위원회 회의, 제1차. Geneva, 1984.5.14-2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2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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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협상위원회 회의, 제1차. Geneva, 1984.5.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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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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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TP(개도국 간 특혜무역제도) 협상회의가 1984.5.14.~25.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정부대표단이 동 회의에
    참석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대표단
    o 정우성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수석대표), 태응렬 재무부 관세조정과 사무관(대표), 배
    규환 상공부 국제협력과 주사
    2. 대표단에 대한 정부 훈령(일반지침)
    o 이번 회의의 조기 타결이 한국의 대개도국 경제진출 촉진 및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가능
    하게 해줄 뿐 아니라 제3세계와의 일체감 강화로 국제무대에서의 북한 압도 및 미수교국과
    의 관계 개선이 가능함을 유념하여 실질문제 토의에 적극적 자세로 임할 것
    o 개도국들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최저개도국에 대한 특별취급에 동조하도록 하되, 이러
    한 특별 취급이 GATT/MTN에서 논의되고 있는 졸업(Graduation) 개념과 결부되지 않도록
    할 것
    3. GSTP 협상회의 주요 결과
    o 87개국, 15개 국제기구 등 참가(북한은 대표 1명 참가)
    o 본회의 시 각 지역 그룹대표의 기조연설 요지
    - 77그룹(파키스탄): GSTP 설립안은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5차 및 6차 총회에서 확고한 지지를
    받은바, 이번 회의 기간 중 협상의 기본원칙에 대한 검토를 계속할 것임.
    - B그룹(스페인): GSTP 설립과정에 비참가국도 참여해야 함.
    - D그룹(불가리아): GSTP는 그동안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일으켜 진전을 보지 못한바, ECDC(개도국간
    경제협력위원회) 등에서 토의된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o 본회의와 별도로 Negotiating Committee(형식은 77그룹회의)가 개최되어 Group of 12에서 작성한
    원산지 규정, Safeguards, 양허확대, 최후진국 특혜 및 협상 메커니즘에 관한 draft에 대해 독회 및
    토의를 함.
    - 77그룹 Negotiating Committee는 이번 회의 시 원산지 규정 등 5개의 working paper를 잠정 채택
    하고 각국 정부의 검토를 거친 후 금년 중 제2차 회의 시 확정키로 함.
    o 대표단 건의 사항
    - 이번 회의 시 논란이 많았던 원산지 규정과 Safeguards에 대해 집중적 검토가 필요함.
    - 원산지 규정의 부가가치율과 관련, 비완전 생산물의 최적정 부가가치율을 차기 회의 시 제시할 필요
    가 있음.
    - 해외무역관을 활용한 KOTRA 내 GSTP 실무단 구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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