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2]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무역제한 조치,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2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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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무역제한 조치,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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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문건은 GATT의 무역제한조치와 관련된 공관의 보고, 외무부의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공관에 대한 지
    시 등을 수록하고 있는바, 주요한 내용(예시)은 다음과 같음.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83.7.12. 개최된 GATT 이사회에서 EC가 미국이 취한 특수강에 대한 긴급 수입
    규제 조치의 GATT에의 정식 통보와 관련국과의 consultation 실시를 요구하였다고 보고하면서, 미국의
    동 조치가 한국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해 회시해 줄 것을 7.15. 외무부에 요청함.
    o 외무부는 상공부와 협의 후 다음과 같은 검토 자료를 1983.7.29. 주제네바대표부에 송부하
    면서 동 문제와 관련된 대미 OMA 협상 개시 여부는 본부에서 검토 중이므로 본부 방침 확
    정되는 대로 통보 예정이라고 시달
    - 미국은 미 통상법 201조(수입증가에 따른 구제조치)에 따른 USTR의 보호결정에 따라 스
    테인리스 판재류, 봉강, 선재 및 합금공구강에 대해 향후 4년간 관세율 인상 및 쿼터제 실
    시 조치
    - 쿼터 운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국가별 쌍무 쿼터 제도나 총량 쿼터 제도는 수
    출 초기 단계인 한국의 대미 수출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쌍무 쿼터 및 총량 쿼터의 장단점 검토 후 쌍무 쿼터가 유리할 경우 대미 쿼터(OMA) 협
    상을 제의하고, 관세율 인상 조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검토 후 관세율 인상 및 쿼터 실시
    에 따른 대미 수출 증대 방안을 수립 예정
    2. 주제네바대표부는 GATT의 비관세조치 Inventory 중 한국의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 호주가 통고한 내용
    에 대해 GATT 사무국이 의견을 문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회시해 줄 것을 1983.7.12. 외무부에
    요청해 온바, 외무부는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후 다음과 같은 한국 측 코멘트를 GATT 사무국에
    통고할 것을 8.2. 지시함.
    o 한국 정부는 점진적인 수입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83.7.1. 현재 287개 품목이 신
    규로 수입자유화되었고, 수입 감시품목은 283개에서 165개로 축소
    o 호주 정부가 GATT에 통고한 pumps 등 6개 품목에 대한 수입제도를 국영무역으로 분류한
    것은 한국의 현행 수입관리 제도를 고려할 때 선별적 수입승인으로 재분류하여야 할 것
    3. USTR은 대미 수출 steel wire rope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조금 관련, GATT 규정에 따라
    83.10.3.~14. 제네바에서 한·미 양국 간 협의를 제안하는 공한을 주제네바대표부에 8.27.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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