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협약개정, 제1-2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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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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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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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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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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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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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부간해사자문기구(IMCO) 협약 중 개정 조항에 대해, 1965.3월 국무회의 의결, 1965.4.29. 외무장관의 유엔사무총장 앞 수락서 기탁 등의 절차를 거쳐 수락함.
     1964.9월 IMCO 제2차 특별총회에서 채택
     이사회 회원국을 13국에서 16국으로 증가
     지역대표제 도입
    2. 1965.9월 IMCO 제4차 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은 IMCO 협약 중 개정안을 채택하였는바, 정부는 1966.1월 국무회의 의결, 1967.1.5. 외무장관의 유엔사무총장 앞 수락서 기탁 등의 절차를 거쳐 수락함.
     해사안전위원회 위원국을 14국에서 16국으로 증가
     10개국의 최대량 선박소유국 중에서 8개 위원국 선출
     그중 4개 위원국에 대한 지역대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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