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9]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CG-18(18개국 자문단) 회의,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2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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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CG-18(18개국 자문단) 회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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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cg-18(18개국자문단)회의,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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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84년 개최된 GATT/CG-18(18개국 자문회의)의 제23차((4.4.~6.), 제24차(7.5.~6.),
    제25차(10.25.~26.) 회의 관련 의제별 주요 논의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CG 회의 시 토의 의제는 보조금 제도, 산업 조정 및 무역정책, 국제금융제도, 긴급수입 제
    한제도, 분쟁 해결 절차, 농산물 교역, 구상무역, 위조 상품 교역, 서비스 교역 및 GATT
    Work Programme 일반 등
    - 긴급 수입제한 문제에 관하여는 부분적 해결방식과 전체 해결 방식의 장단점이 지적되었고
    이 문제를 다룰 공식기관 설치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여 비공식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
    - 서비스 교역문제는 작업단 설치를 주장하는 선진국과 그 필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개도국
    주장이 대립
    - 분쟁 해결 및 산업조정에 관하여는 캐나다 대표가 검토서를 제출하였고, 농산물 교역문제
    는 11월 중순 개최될 농업위에서 거론
    - 대다수 대표들은 Work Programme이 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11월
    GATT 총회 개최 전까지 작업을 추진토록 의견 수렴
    o 주제네바대사는 제24차 회의 시 구상무역의 증가 추세의 원인은 주요 교역국의 보호주의적
    조치에 기인함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일부 대표들은 구상무역이 bilateralism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자무역체제에 부정적
    인 영향을 가져오고 자유무역을 왜곡하는 것으로 grey area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
    - 당초 구상무역 문제를 제의한 미국 대표는 사무국이 이 문제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배부할 것을 요청
    2. Dunkel GATT 사무총장은 1984.11.2. 주제네바대사 앞 서한을 통하여 84.11월 제40차 총회 시 85년
    도 CG 18 구성과 관련, 그룹 간 사전 협의를 갖고 membership에 변동이 있는 경우 11.20.까지 동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함.
    o 이와 관련, 주제네바대사는 제반사정을 고려, 한국은 85년에 당시와 같이 CG 18의
    alternate의 지위를 유지하되 86년 이후에는 세계무역에서 증대된 역할 등을 고려하여 full
    member로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함을 주요 내용으로 회신코자 하는 데 대한 외무부 본부
    의 견해를 하시해 줄 것을 11.10. 건의
    o 외무부 본부는 1984.11.15. 주제네바대사의 건의 내용대로 조치할 것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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