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8]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BOP 위원회 회의. Geneva, 1984.10.30-11.2.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28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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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BOP 위원회 회의. Geneva, 1984.10.30-11.2.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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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BOP 위원회 회의. Geneva, 1984.10.30-11.2.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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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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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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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84.10.30.~11.2.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BOP(국제수지위원회) 대한국협의회에 참가하는
    대표단을 10.22. 다음과 같이 임명함.
    o 대표단 구성
    - 수석대표: 이형구 재무부 제1차관보
    - 대표: 채재억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 이근경 해외협력위원회 정책담당관, 견제민 외무부
    경제기구과 사무관 등 7명
    - 자문: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대한무역진흥공사 관계자 3명
    o 정부훈령의 주요 내용
    - 최근 선진제국은 한국을 비롯한 선발개도국이 일반개도국과 당연히 구별되어야 하며(졸업
    개념), 선발개도국에 대하여는 GSP 등 특혜축소, 시장개방, 최후진국에 대한 지원 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시장 개방압력이 일층 가중되고 있는 상황
    - 이번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운용 현황과 전망, 경제구조 조정 노력, 국제수지 균형을
    위한 정책 등을 설명하고, 국제수지 적자상태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되어 온 상역, 관세,
    외환 부문 자유화 조치를 강조하면서, 현존 수입제한 조치도 단계적으로 철폐, 완화해 나갈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GATT 이념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표명할 것
    2. 한국에 대한 GATT/BOP Consultation 회의는 1984.11.1. 오전 및 오후에 걸쳐 개최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한국 수석대표의 경제현황 및 수입자유화 조치에 대한 설명과 IMF 대표의 연설 후 BOP 위
    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바, 비교적 다수의 질의가 있었으며 대표단은 사전 준비된 자료 및 본
    부 훈령에 따라 대처
    o 한국 관련 BOP 협의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사무국 측과의 협의, 회의에서의 검토 및 약간의
    수정을 거쳐 정식 채택된바, GATT 사무국 고위관계관, 일본 및 EC 등 대표는 한국 관련
    협의가 비교적 활발한 토의를 유발하였으나, 대체로 균형을 이루었다고 평가
    3. 한국 측은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한국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GATT BOP 협의 시
    기본 자료의 일부로 제출한바, 동 자료 중 EC의 보호주의 조치로 인해 대EC 철강 수출이
    3.1% 감소되었고 84년도는 동결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EC 측은 한국의 대EC 철강수출 감소
    원인은 한국의 공급여력 부족 때문이며 철강협약과는 무관하므로 동 표현의 해명과 적절한 시
    정 조치를 11.9. 주제네바대표부에 제기함.
    o 외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후 EC 측이 제기한 표현은 대EC 수출실적에 관한 설명이 아니
    라 수출 쿼터량의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취지가 잘못 표현된 것임을 EC 측에 설명토록 주
    벨기에대사에게 12.8.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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