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7]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BOP 위원회 회의. Geneva, 1984.10.30-11.2.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2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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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BOP 위원회 회의. Geneva, 1984.10.30-11.2.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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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87]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BOP 위원회 회의. Geneva, 1984.10.30-11.2.  전2권 1984.1-9월
  • [20287]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BOP 위원회 회의. Geneva, 1984.10.30-11.2.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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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BOP 위원회 회의. Geneva, 1984.10.30-11.2.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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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위원회회의.geneva,1984.10.30-11.2.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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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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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84.3.27. 개최된 GATT/BOP(국제수지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o 나이지리아 대표의 기조연설 후 각국의 질의 및 응답
    - EC는 수입허가 심사제도의 복잡성 및 수입허가 신청 시 거절명분의 불분명함을 지적
    - 미국은 수입규제 대상을 품목에 따라 BOP 이유와 기타 이유로 분명하게 구분할 것과 수입
    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촉구
    - 캐나다는 수입 담보금 예치, 외환배정, 수입허가 심사 등 수입규제의 중복성을 지적하고 이
    에 추가된 관세율 대폭 인상 조치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
    - 나이지리아는 모든 수입제한이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외환사정이 호전되는 대로 완화를 고
    려하겠다고 답변
    o 향후 회의 일정
    - 5.22.~23. 헝가리, 이스라엘, 유고 및 인도에 대한 BOP 협의
    - 10.29. 시작하는 주에 한국 및 포르투갈에 대한 full consultation
    2. GATT 사무국은 1984.10.31. 한국과의 full consultation 일정이 확정되었으며, 관련 자료를 10.10.까지
    제출해 줄 것을 주제네바대표부에 6.30. 통보한바, 이와 관련된 관계부처 준비회의가 7.26. 재무부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됨.
    o 참석자: 외무부, 재무부, 해외협력위, 상공부, KDI, 한국은행 담당과장 등 7명
    o 회의 내용(작업방향)
    - BOP consultation에서 한국의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각종 수입규제 조치가 GATT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인바, 이에 대응하는 준비가 필요
    - 금번 full consultation은 미국이 제의하고 EC가 동조한 것인 만큼, 선진국의 한국에 대한
    견제의사가 뚜렷하므로 긴급관세 등 제한조치에 대한 철저한 방어준비가 필요
    3. 해외협력위원회는 보호주의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한국의 국
    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BOP consultation 시 기본자료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GATT 사무국에 통보하고 그 절차를 협의해 줄 것을 1984.8.24. 외무부에 요청함.
    o 주제네바대표부는 외무부의 지시에 따라 해외협력위의 요청사항 등 절차 관련 사항을 9.14.
    GATT 사무국 측과 협의한바, 사무국 측은 대한국 협의 시 1979년도의 한국과 BOP의 정
    식협의 이후 한국 경제의 진전 및 변동에 따르는 수입 등 규제조치, 관련 외환, 관세제도의
    변화, 수입 등 자유화 조치의 진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제시
    o 외무부는 BOP full consultation 자료를 9.24. 주제네바대표부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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