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6]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위조상품 교역문제 협의를 위한 전문그룹 회의 구성, 1978-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286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위조상품 교역문제 협의를 위한 전문그룹 회의 구성, 1978-8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위조상품 교역문제 협의를 위한 전문그룹 회의 구성, 1978-84
skos:prefLabel
  • [20286]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위조상품 교역문제 협의를 위한 전문그룹 회의 구성, 1978-84
  • [20286]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위조상품 교역문제 협의를 위한 전문그룹 회의 구성, 1978-84
skos:altLabel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위조상품 교역문제 협의를 위한 전문그룹 회의 구성, 1978-8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위조상품 교역문제 협의를 위한 전문그룹 회의 구성, 1978-8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위조상품교역문제협의를위한전문그룹회의구성,1978-8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위조상품교역문제협의를위한전문그룹회의구성,1978-84
mofadocu:index_Num
  • 21093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classfication
  • 764.524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14-0087
mofadocu:inFile
  • 2
mofadocu:inFrame
  • 0001-0266
mofadocu:openYear
  • 2015
bibo:abstract
  • 1.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은 1981.3.23. 외무부 경제국장을 방문, GATT MTN 협상과정에서 미측이 제
    출한 위조 상품 억제에 관한 협약 제정을 위해 GATT 협상 개최를 제의할 방침이므로 한국이 미측 입
    장을 적극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함.
    o 한국은 동 협약 제정 필요성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동 협상은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에
    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개도국의 공동 입장을 상기시키고 미국 입장의 적극 지지는 어려운
    입장임을 설명
    2. GATT 사무국은 미국 및 EC 측이 공동 제안한 위조 상품 수입억제에 관한 협정(안) 비공식 협의 회의
    를 1981.9.18. 개최 예정임을 주제네바대표부에 통보하여 온바, 외무부는 위조 상품이 국제교역에 간
    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상표권이 지적 소유권이라는 견지에서 WIPO에서 취급이 가하다
    는 본부 검토 의견을 9.7. 주제네바대표부에 시달함.
    o 미국 및 EC 주도로 개최된 9.18. 비공식 회의에서 참석 개도국은 이 문제는 상표권 문제로
    WIPO에서 취급함이 타당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
    3. 외무부는 동 협정안에 대하여 재무부, 상공부 등 관계부처가 제시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종
    합 검토 의견서를 1982.2.11. 주제네바대표부에 시달함.
    o 진정한 제조자 및 소비자보호상 문제점, 세수감소 및 재산 해외 밀반출입 문제, 정당한 국
    제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입 필요성은 있으나, 지적 소유권에 관한 국제적 보호 및
    규제는 이미 WIPO에서 관장하고 있는 파리협약(공업소유권 보호) 및 베른협약(저작권 보
    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파리협약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적절
    4. 주제네바 EC대표부는 1983.3.4. 한국 대표부와의 양자 협의에서 EC를 포함한 선진국 측은 위조상품
    문제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GATT가 주동이 되어 WIPO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 가면
    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으므로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함.
    5. GATT 사무차장은 1984.9.14. 위조상품 교역에 관한 비공식 회의를 개최, 사무국이 작성한 GATT 비
    공식 문서 Trade in counterfeit goods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교환을 함.
    6. 주제네바대사는 미, EC가 1984.11.6. GATT 이사회에서 위조상품 교역에 관한 작업그룹 설치를 정식
    제안할 예정이며, 부정 상품 문제가 새로운 국제통상문제의 하나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외
    무부에 보고함.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8"^^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