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4]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보조금 및 상계관세위원회 회의,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2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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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보조금 및 상계관세위원회 회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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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보조금및상계관세위원회회의,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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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네바대표부는 GATT 사무국이 협정 제16조 1항 및 체약국 결의에 따라 1984.1.11. 공한으로 요청
    한 한국의 보조금제도에 관한 자료를 늦어도 2월 중 통고할 수 있도록 송부해 줄 것을 1.24. 외무부에
    요청함.
    o 동 보조금 제도에 관한 통고는 각 수출품목에 제공되는 보조금의 성격과 범위 및 보조금의
    효과 등 상세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음.
    o 외무부는 재무부가 작성한 한국의 보조금 제도 통고 자료(주로 농수산물 관련)를 4.23. 주
    제네바대표부에 송부함.
    2. 주제네바대표부는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제2조 16항에 의거, 한국의 1984년도 상반기 상
    계관세 발동 실적이 있으면 회시해줄 것을 1984.10.16. 외무부에 요청함.
    o 한국은 동 협정에 1980.6월 가입한바, 서명국은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를 6개월마
    다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o 외무부는 재무부에 확인 후, 84년 상반기 중 상계관세 실적이 없음을 10.14. 주제네바대표
    부에 통보함.
    3. 주제네바대표부는 1984.11.1.~2. 개최된 GATT 보조금 및 상계관세 위원회의 참석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의 신규가입 촉구(특히 개도국의 가입 촉구)
    o 보조금 및 상계관세 관련 국내법규 및 이행상황 검토(일본, 미국, EEC, 캐나다, 호주 등)
    o 보조금 지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국의 조속 제출 요망
    o 보조금 계산에 대한 전문가 그룹 보고(Draw-Back System을 Export Subsides로 대체하는
    안 등)
    4. 외무부는 차기 위원회 시 미국이 우리의 보조금 제도 통보 관련, 감세 및 면세 관련 규정, 외자도입법,
    마산수출자유지역, 농협의 농가로부터 옥수수 구입 후 가공업자 및 사료 생산업자에 대한 배정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므로 이와 관련된 상세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재무부, 상공부, 농수산부 등에
    1984.12.7. 요청함.
    o 1984.12.4.~7. 개최된 GATT 보조금 및 상계관세 위원회에서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은 미측 질의
    내용에 대해, 외자도입법은 지난 7월 법 개정으로 내국인 기업가와의 차별대우를 없애고 공평한 경
    쟁유도를 위해 조세특혜를 폐지하여 보조금적 성격의 소지가 없어졌으며, 옥수수는 국내 수요의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국내 산간지역에서 일부 생산되는 옥수수는 6~7만 톤에 불과한바 이
    를 농협이 정부고시 가격으로 수매하여 수요자에게 배정하고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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