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3]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관세평가위원회 회의. Geneva,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2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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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관세평가위원회 회의. Geneva,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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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관세평가위원회 회의. Geneva,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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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관세평가위원회회의.geneva,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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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세평가문제에 관한 GATT 논의 경과(1984.7월 외무부 경제국 작성)
    o 문제의 발단
    - 과거 각국의 관행은 컴퓨터 매체(hardware)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소프트웨어는 무관세를
    적용
    - 미국은 84.2월 이래 소프트웨어에 대해 과거 관행에 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개도국
    및 EC는 소프트웨어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
    o 미국 결의안 내용(84.6월 일본 및 스웨덴의 수정의견 반영)
    - GATT 평가협정상 실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규정은 소프트웨어에도 적용 가능
    - 그러나 과거의 관행 및 소프트웨어의 특수한 여건에 비추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
    석도 GATT 평가협정에 합치
    - 따라서, 의견을 같이하는 국가 간에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고 국별 적
    용시기를 GATT에 통지
    o 미국의 한국에 대한 협조 요망사항
    - 가급적 미국 안에 적극 지지 표시를 희망하며, 한국의 기본입장으로 적극 지지가 불가능한
    경우, 미국의 결의안 통과 노력에 반대하지 않을 것을 희망
    o 한국의 대응방안
    - 미국의 강경한 입장 및 수차례에 걸친 협조요청을 고려, 한국의 기본입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 결의안 채택 노력에 반대치 않음.
    - 미측 결의안 통과 후, 동 결의안에 의거 소프트웨어 과세 여부의 GATT 통지 시는 한국의
    과세 입장을 밝힘(과거 평가위원회에서 입장 밝힌 바 있음).
    2. 1984.9.24. 개최된 GATT 관세평가위원회에서 미 USTR이 제시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당초안이 채택되
    었으며, 이어서 각국별 구체적 실시 시기 및 국내 소요절차에 관한 비공식 의견 교환이 행해진바, 주제
    네바대표부는 한국 정부의 실시 시기 등을 외무부에 문의함.
    o 비공식 협의 시 일본대표는 각 세관에 통보하는 데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하였으며, EC대표
    는 각국별 규정에의 반영 등 복잡한 절차로 실시에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고 언급
    3. 외무부는 9.24. 평가회의 시 한국이 미측 제의에 반대하지 않은 이유는, 희망하는 국가 간에 비과세원
    칙을 적용하는 것도 한국 입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 있으며, 소프트웨어에 관한 한국 정부
    입장은 실질적으로는 미국 측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므로 미측 안에 대한 실시 시기 및 국내 관련 법규
    의 수정 여부에 대한 통보는 불필요함을 1984.11.8. 주제네바대표부에 시달함.
    4. 본 문건에는 소프트웨어 평가 관련 GATT 사무국 문서 및 공관 보고, 기타 위원회 관련 문서 등이 수
    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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