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2]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관세양허위원회,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2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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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관세양허위원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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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무부는 EC가 1984.1.1.부터 레이저 광선을 이용한 음성재생기의 양허 세율을 일방적으로 9.5%에서
    19%로 인상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청되므로 EC의 조치와 유사한 사례 여부 및 이에 대한
    보복조치 가능성 등과 동구권의 GATT 체약국이 한국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줄
    것을 1.25. 외무부에 요청함.
    2. 주일본대사관은 1984.2월 중순에 개최되는 GATT 관세양허위원회에서 보상조치를 강구하면 특정제품
    의 관세인상을 인정하는 GATT 제28조 규정을 신제품에는 원용하지 않도록 제안할 방침인바, 이는 작
    년 11월에 EC가 동 28조를 원용하여 작년 봄에 수출된 일제 DAD의 관세율을 인상하였으므로 이를
    방치하면 8mm 비디오 등 금후 발매가 예상되는 신제품의 관세율이 인상될지 모른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84.1.28. 외무부에 보고함.
    o 미국은 일본의 제안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나 EC가 반발할 것이 확실하며, 설혹 원용 금지
    가 합의되어도 그 예외로 상대국 및 GATT 이사국이 인정하면 신제품에도 원용할 수 있다
    는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
    3. 1984.2.23. 개최된 관세양허위원회 7+7 비공식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동 회의에서는 조화제도(H.S.) 도입에 대한 각국의 입장, 준비현황, GATT 제28조 협상문
    제 등에 관한 예비토의가 진행
    o 주제네바대표부의 김철진 재무관은 H.S. 도입을 위한 한국의 실무작업단 구성사실을 설명하
    고 동 협정의 1987.1.1. 이전 수락 가능성을 시사
    o 다수 대표들은 H.S. 도입으로 불가피하게 파생될 양허 수정교섭을 85년 말까지 타결하기
    위해서는 84.6월부터라도 H.S. 관세율표안(관세율 포함)의 부분적 상호교환 검토 및 예비
    교섭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
    o 주제네바대표부는 H.S. 도입준비 등 관련 외무부 본부의 입장을 청훈
    4. 주제네바대표부는 한·미 간에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GATT 사무국에서 작성한 Loose-leaf 관세양허표
    수정안을 외무부에 송부하면서 수락 여부를 회시하여 줄 것을 요청함.
    o 외무부는 재무부가 검토한 Loose-leaf 관세양허표 수정안에 대한 한국측 안을 9.19. 주제
    네바대표부에 통보하면서, 동건 교섭 후 결과 보고 할 것을 지시
    5. 본 문건에는 재무부의 Loose-leaf schedule에 대한 검토 의견, GATT 사무국의 공한 사본 등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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