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1]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4.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2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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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4.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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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81]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4. 전2권 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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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4.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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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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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84.10.2. 개최된 GATT 일반이사회 시 파키스탄 대표가 개도국을 대표하여 미국
    의 신원산지 규정 및 보조금 상계관세 제소건과 관련, 미국이 관련 섬유수출 개도국과 plurilateral base
    로 협상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고 외무부 본부에 보고하면서 동 협상에 참여할 것을 건의함.
    o 외무부는 미국의 신원산지 규정이 한국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으나 MFA(다자간섬유협
    정) 장래문제 협의 및 섬유수출 개도국 워크숍 서울 유치를 앞두고 여타 개도국과의 유대
    가 중요하다는 견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 후 10.16. 주제네바대표부에 협상 참여를 지시
    2. GATT 무역정책국은 1984.11.6. 개최되는 특별이사회에서 각국이 금년 4.1.~9.30. 취한 무역정책 내용
    을 제출할 예정이므로 한국 관련 부분 중 삽입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 줄 것을 요청함. 이와 관련 주제
    네바대표부는 한국이 84.7월부터 352개 품목을 자유화하였음을 이사회 제출 문서에 포함시킬 것을
    10.11. 외무부에 건의한바, 동 건의에 따라 한국 관련 부분에 대한 본부 검토의견을 시달함.
    3. 1984.11.6. 개최된 GATT 특별이사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파키스탄 대표는 섬유수출 개도국을 대표하여 미국이 취한 최근 조치들이 GATT 자체의 존
    립을 위해하게 하는 보호무역 조치로서 개도국의 섬유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
    다고 우려를 표명
    -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북구제국도 미국의 무역 및 관세법이 세계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에 깊은 우려를 표명
    o 한국은 그간 무역자유화 조치와 관세정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사무국 작성 보고서 중 한
    국의 긴급관세 부분은 국내 생산자를 위한 일시적 조치임을 설명
    o 특별이사회에 이어 11.6.~8. 개최된 일반이사회에서는 중국(구 중공)의 이사회 옵서버 자
    격신청이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으며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중국의 옵서버 가입을
    환영
    4. 1984.12.17. 개최된 GATT 일반이사회 시 미국의 EC산 steel, pipes 및 tubes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EC대표는 미국의 조치가 일방적, 보호주의적임을 지적하고 보복조치 등 GATT상의 권리행사를 유보한
    바, 미측은 동건은 자율규제 조치로 토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함.
    o 한국대표(선준영 공사)는 철강교역에 관해 가까운 장래에 한국산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
    제 조치 움직임이 있는데, 후발 수출국, 특히 개도국의 입장이 호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한국 상품에 대한 일방적 조치가 취해질 경우 GATT상의 권리를 유보한다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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