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해사법에 의한 외교회의, 제12차 1회기. Brussels, 1967.5.16-2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2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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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사법에 의한 외교회의, 제12차 1회기. Brussels, 1967.5.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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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사법에 의한 외교회의, 제12차 1회기. Brussels, 1967.5.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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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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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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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벨기에대사관은 1966.12.19자 외무부 앞 구상서를 통하여 1967.5.16.~27.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
    12차 해사법에 관한 회의가 개최되어 아래 협약안이 채택될 예정임을 알리고 동 회의에 우리나라 대
    표단이 참석할 것을 초청함.
     해상여객 수화물 운송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안
     조선 중의 선박 등록에 관한 협약안
     1910.9.23. 성립된 해난 구조 구원에 관한 규정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 제14조 개정안
     1924.8.25. 성립된 선하증권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 개정안
     1925.4.10. 성립된 해상 선취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협약을 개정하는 국제
    협약안
    2. 주한벨기에대사관은 1967.2.22자 외무부 앞 구상서를 통하여 1967.5월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인 해
    사법에 관한 외교회의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약에 대한 설명자료를 송부함.
    3. 외무부는 교통부 및 법무부와 상기 협약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 해운의 특
    수성과 국내법과 국제법의 상이한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원 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해난구조
    구원에 관한 규정의 통일, 선하증권에 관한 규칙의 통일, 해상 선취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규칙의 통
    일 등은 심의과정을 관찰만 하고 여객 수화물 운송에 관한 협정과 조선중 선박 등록에 관한 협약은
    최종 조항에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서명하라는 훈령을 하달하여
    문덕주 주벨기에대사를 수석대표로 하고 주벨기에대사관 참사관, 조약과장 등이 대표로 참석함.
    4. 회의 결과, 해상여객 수하물 운송에 관한 협약, 조선중 선박의 등록에 관한 협약, 해난 구조 구원에 관
    한 협약, 해상 선취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협약은 제정 또는 개정되었으며 선하증권에 관한 규칙의 통
    일을 위한 협약 개정안은 참가국간의 의견 불일치로 합의되지 못하고 1967.10.15까지 1924년 협약 2
    조 및 제5조에 관한 의견을 주최국인 벨기에에 제출하도록 함. 우리 대표는 해상여객 수화물 운송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안에 서명하였으며 선박 등록에 관한 협약안은 서명을 위한 개방
    기간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어서 추후 서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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