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0차. Geneva, 1984.11.26-30.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2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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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0차. Geneva, 1984.11.26-30.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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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0차. Geneva, 1984.11.26-30.전2권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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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84.11.26.~29.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40차 GATT 총회에 참석할 정부 대표단을 11.17. 다
    음과 같이 임명함.
    o 수석대표: 박쌍용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o 교체수석대표: 정영의 재무부 제2차관보
    o 대표: 박련 외무부 경제국장, 선준영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김
    동배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 채재억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 김광동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
    기관, 박상조 재무부 국제관세과장, 견제민 외무부 경제기구과 사무관 등 11명
    2. 제40차 GATT 총회 정부대표단에 대한 정부의 기본훈령은 다음과 같음.
    o 경기회복이 부분적으로 나타난 1984년 시점에서도 선진국들은 보호주의를 강화함으로써 세
    계교역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특히 외채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상당수 개도국들은 고금리,
    수출 감소로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 및 지속적 경기 침체로 고통 받고 있음을 지적, 보호주
    의 영속화와 각종 GATT 원칙 이탈조치 남발에 따른 GATT체제 자체의 붕괴 위험성을 지
    적할 것
    o 자유무역 체제를 위한 GATT 체제 강화 방안으로서 GATT의 분쟁해결 기능 및 감시 기능
    의 강화, 개도국의 도쿄라운드 MTN Code 참여 확대 여건 조성, GATT 체제 이탈시 제재
    조치 강화, 지역 Bloc화 경향 저지, 선진국 잔존 수입규제의 점진적 완전 철폐 등을 촉구할
    것
    o Work Programme의 계속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Safeguards, 개도국 우대조항, 산
    업구조 조정, 수량규제 및 비관세조치, 분쟁해결 분야의 작업부진에 유감을 표명하고
    Safeguards 발동요건 강화, 구속력 있는 재심제도의 도입, 수입규제 현황감시 모니터링 촉
    구 및 의제별 고위급 전문가회의를 제기할 것
    o 개도국 시장 개방은 개도국 경제여건에 따라 자발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할
    것
    o 한국은 대외 지향적 경제로서 지속적 경상수지 적자, 과중한 외채 부담, 불완전 실업의 상
    존, GNP의 6%가 넘는 국방비 부담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 자유무역의 옹호자로서
    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꾸준히 무역자유화를 실현시켜 왔음을 설명, 국내경제 문제를 이유
    로 보호조치를 계속하는 선진국의 경각심을 촉구할 것
    o New Round 관련 조건부 참여를 설정한 바 있으나 금차 회의에서는 개도국 입장을 감안,
    성급한 참여 입장 표명은 삼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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