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TBT(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27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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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84.2.28.~29. 개최된 GATT/TBT(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위원회) 회의 결과를 3.6.
    외무부에 보고한바, 동 회의 시 주요 협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o Technical Assistance
    - 개도국: 이집트, 인도, 브라질 등은 TBT 이행을 위한 선진국의 기술지원 필요성 주장
    - 미국: 기술원조는 bilateral base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o Notification에 대한 검토
    - 회원국이 제출한 Notification 검토 방법을 차기 회의 시 재협의키로 결정
    o EC-스페인 간 분쟁해결
    - EC측은 스페인이 난방기 및 전기의료기기에 대해 정부 인증 후 판매하도록 규정을 개정했
    음에도 GATT에 notify 안 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스페인 측은 차별철폐를 위한 조치를 취
    하고 있으나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
    - 미국은 TBT 이행상황에 대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체크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o 대표부의 대본부 건의사항
    - EC-스페인 간 분쟁을 계기로 선진국은 각국 TBT 협정 이행사항 체크가 예상되므로 수입
    절차 강화 내용 등의 대GATT 통보의 철저한 이행 조치가 요구
    - 한국의 수입절차 완화 및 공업표준화 시책을 차기 회의 시 소개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2. 외무부는 최근 선진국은 한국 등이 선진국의 통보에 대한 혜택만 향유할 뿐,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기술규정,
    표준, 인증제도의 개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해 줄 것을 1984.6.30. 동력자원부,
    보건사회부, 농수산부, 공업진흥청에 요청함.
    3. GATT 사무국은 1984.7.10.~11. TBT 회의에 앞서 7.3. 비공식회의를 개최, EC-스페인 분쟁 문제에
    관한 Recommendation 채택, Notification 처리와 관련되어 북구가 제시한 절충안의 재협의 등에 합의
    함.
    o 외무부는 Notification 관련 북구제국 안이 품목별로 기술장벽의 유형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등 효과
    를 감안, 수락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주제네바대표부에 시달
    4. 공업진흥청은 1984.10.16. 외무부에 TBT협정 관련, 다음과 같이 이행 사항을 통보함.
    o 한국은 1982년 공업표준화법을 개정, 외국인 제조업자도 KS 표시 승인 받을 수 있게 조치
    o 한국공업규격과 국제규격과의 정합화를 위한 비교작업 착수 예정
    o 1983년 말 3건의 한국공업규격안을 GATT 사무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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