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TBT(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2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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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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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83.5.16.~17. 개최된 GATT/TBT(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위원회) 회의 결과를 5.24.
    외무부에 제출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의제: 협정이행에 대한 국별 검토, 정보교환을 위한 절차, 국제표준문제, 공정 및 생산방식
    (PPMs)에 대한 협정 적용문제 등
    o 대본부 건의 사항
    - 회의 결정 사항인 각국별 제4차 Annual Review의 GATT 사무국 제출과 관련, 한국 안을
    7.31.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송부
    - 차기 회의(10.4.-5.) 의제인 Statements on Implementation and Administration, 4차
    Annual Review, PPMs, 지역표준화 기구 초청 문제 등에 대한 본부 검토 의견
    - 협정에 의한 GATT 통보 조속 실시
    2. 외무부는 공업진흥청이 작성한 제4차 Annual Review를 1983.8.16. 주제네바대표부에 송부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일반사항
    - 한국은 1980.9.3. 무역기술장벽협정에 서명, 1980.10.3. 효력이 발생한 동 협정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1982년 말 공업표준화법을 개정하여 동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KS
    mark)를 외국인에게도 승인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함
    o 기술지원 및 특혜조치
    - 한국이 타 서명국으로부터 받았거나 수여한 기술지원 및 특혜조치는 없음
    o 국제규격의 이용
    - 공업진흥청은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회원기관으로 가입, 양
    기구에서 발간하는 국제규격을 한국공업규격의 제정 및 개정 시 반영함
    3. 주제네바대표부는 USTR이 한국의 인증제도 통지에 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
    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1983.10.4. 외무부에 요청함.
    o 외무부는 한국이 KS mark 제도 하나만 운영하고 있음을 통보
    4. 외무부는 한국이 TBT에 가입한 이래 표준화에 관한 국내의 제반 Regulation 및 Certification에 대한
    대GATT 통보 의무 이행실적이 전무하므로 해당조치사항의 송부를 상공부, 과기처, 공업진흥청 등 관계
    부처에 요구함.
    o 공업진흥청이 1983.12.24.에 3건을 송부하여 주제네바대표부가 12.29. GATT 사무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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