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3]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반덤핑위원회,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2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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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반덤핑위원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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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네바대표부는 1984.9월 및 10월에 개최된 GATT 반덤핑 Ad-Hoc-Group 회의 및 반덤핑위원회 회의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반덤핑 Ad-Hoc-Group 회의(9.20.~21.)
    o Input Dumping 취급문제 및 예상되는 Dumping 피해 가능성의 결정에 관한 권고문 문안 작
    성을 위한 의견 교환에 그침.
    o Input Dumping의 권고안(작업단) 요지
    - 수출상품에 사용되는 원자재가 국내외에서 덤핑가격 또는 원가 이하로 구입 사용되는 경우
    를 Input Dumping으로 정의함.
    - 덤핑 가격은 국내시장에서의 유사상품의 통상거래가격인 정상가격 이하로 수출되는 가격을
    뜻하나 Inputs의 정상가격이 덤핑마진 결정요인으로 사용될 수 없음.
    - 조사기관은 Inputs가 제3국에서 수입되어 최종 상품에 추가적인 value를 부가하지 않거나
    미미한 변경(약간의 부품추가 등)에 그치거나, 최종상품의 대부분을 수출국에서 가공했을
    경우의 Inputs의 원산지 가격은 덤핑 및 원가 이하라고 하여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없음.
    - Inputs가 국내에서 제조, 구입된 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봄.
    - Inputs와 최종제품생산자가 연관된 경우 Inputs가 원가 이하이면 Inputs Dumping으로 간주
    하고, Inputs 가격여하 불구, 최종제품 가격이 정상이고 수출가 이하이면 덤핑이 아님.
    - 위원회로서는 충분한 사실 확인 전에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것은 GATT에 위배된다고 봄.
    o 상기 권고안에 대해 일본대표는 구입가격 정의가 애매하며, open market price로 구입된 가
    격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스위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대표는 Input Dumping
    을 권고안에 넣는 것은 혼란을 야기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o 각국 대표가 제기한 의견을 수정안에 반영, 차기 회의(11.29.) 시 재검토하기로 함.
    2. 반덤핑위원회 회의(10.30.~31.)
    o 앤티덤핑협정에 싱가포르가 가입하여 협정 가입국이 22개국이 됨(EC는 1개국으로 계산).
    o 호주, 일본, EC의 앤티덤핑 관련법에 대해 각국의 검토 의견 및 문제점 제시가 있었음.
    o 주제네바대표부의 종합검토 및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앤티덤핑 발동 건수가 증가 추세이며 각국은 수입규제 수단으로 이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음.
    - 한국 상품에 대해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이 수입규제 수단으로 앤티덤핑을 사용하고 있고 향후 한국
    상품에 대한 덤핑발동의 증가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동 협정의 조기가입을 건의함. (홍
    콩, 브라질 등 개도국은 동 협정에 가입, 이를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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