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농산물 교역위원회,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2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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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농산물 교역위원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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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2.11월 GATT 각료회의가 설정한 Work Programme에 의해 1983.1월 농산물 교역위원회 설치, 동
    위원회는 1984.11월 GATT 총회 시 작업보고서 완성을 목표로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교역상 장
    벽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외무부는 미국, 일본 등이 농산물 교역위를 통해 시정코자 관세 및 비
    관세장벽의 구체적 내용과 연도별 자유화 실적 등을 조사, 보고할 것을 1984.1.25. 해당 공관에 지시
    함.
    2. 정부는 1984.3.5.~8.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 농산물 교역위원회에 조일호 농수산부 국
    제협력과장을 정부대표로 임명, 참석하여 한국의 농산물 수출입정책을 설명하고 1983.11월
    농산물 교역위 시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EC 등의 한국 농축산물정책에 관한 질의사항
    과 관련하여 각국 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지시킬 것을 훈령으로 시달함.
    o 한국은 전체 인구의 25%가 농업에 종사하는 주요 산업으로서 농업문제는 국가적 사회문제
    로 직결되는 특수한 상황
    o 농업 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국내 농업 보호 조치는 불가피한바, 농산물 수입자유화는 국
    내 생산기반 및 농가소득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입자유화의 충격이 적은 품목부터
    추진할 것이며, 국내 농업 보호와의 조화를 위해 일부 품목의 관세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
    3. 상기 농산물 교역위원회 3월회의 시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EC, 북구, 스위스 등은 농산물 교역이 공산품과 달리 식량 안보, 농가소득 보장, 가격 안정
    등 중요한 국내정책목표와 직결되어 있음을 강조
    o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은 농산물 교역 자유화 확대를 위해
    GATT의 수입규제에 관한 보조금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미국은 보조금
    에 관한 협정 16조를 개정, 농산물 수출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제거하는 방안을 제의
    4. 1984.6.6.~8. 개최된 농산물 교역위원회에서 이사회 및 체약국의 심의를 위해 사무국이 작성한 권고안
    의 채택에 관하여 토의가 있었는바,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은 농산물 교역에 관한 GATT 협정 적용
    확대 필요성의 견지에서 동 권고안을 대체적으로 지지하였으나, EC 및 북구 등은 동 권고안은 받아들
    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으며 개도국도 동 권고안에 개도국 우대 조항이 미미하게 취급된 데
    대하여 불만을 표시함.
    o 각국별 입장이 상이하여 동 권고안을 본국 정부에 보고, 비공식 접촉을 통해 각국의 입장을
    수렴한 후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토의하기로 결정
    5. 본 문건에는 농산물 교역위원회에 제출된 사무국의 권고안, 각국의 농산물 관련 입장에 관한
    공관 보고, 관계부처의 문서, 교역위원회 문서 등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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