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농산물 교역위원회,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27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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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농산물 교역위원회,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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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2.11월 GATT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GATT 내에 신규 설치된 농산물 교역위원회 1차회의
    (83.3.2.~4.)가 개최된바, 동 회의에서는 향후 작업일정(Work Programme)과 1984년도 총회 이전까지
    잠정회의 일정 등을 협의, ‘수입저해 요인에 대한 검토’ 및 ‘보조금 수출지원에 대한 검토’에 관한 각국
    의 자료를 1983.7.15.까지 GATT 사무국에 제출토록 하고 이를 종합 작성 후 2차 회의(83.10월)에서
    검토, 83년 총회 보고와 위원회 토의를 진행, 1984년도 총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함.
    2. 외무부는 1983.7.11. 주제네바대사에게 관계부처(상공부 및 농수산부)가 작성한 1차 자료를 송부하면
    서, 한국의 농산물 교역상의 각종 제한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토의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고, 본
    부는 현재 관계부처에 누락된 서류의 재작성을 요청 중이므로 귀관에서 판단하여 1차 송부 자료라도
    제출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제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자료 접수 시까지 자료 제출을 연기할
    것을 지시함.
    o 종래 한국 정부가 농산물 수입제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GATT 규정상의 적법성 여부에 대
    한 검토 없이 국내법 규정에 의거해서 제한조치를 부과해 왔으며, 동 국내법 규정은 GATT
    규정에 의한 적법성 여부가 의심됨.
    o 다만, 동 국내법들이 대부분 한국의 GATT 가입일(67.3.2.) 이전에 제정된 것이므로 GATT
    의 grandfather clause에 의한 해명은 가능하다고 봄.
    o 관계부처는 한국의 농산물 교역제한 관계자료 제출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제출
    하는 자료는 개괄적 제한 내용만 수록한 것임.
    3. 주제네바대사는 1984.7.18. 상기 자료가 GATT 각료회의 결정으로 신설된 농산물 교역위의 첫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 자료이므로 상세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외무부에 건의함.
    4. 외무부는 관계부처가 재작성한 150여 개 품목에 대한 자료를 1983.10.10. 주제네바대사에게 송부하면
    서 농산물 수입정책과 수입자유화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통보함.
    o 한국과 같은 자원부족 및 국내시장이 협소한 경제여건하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합리적
    인 자원배분 유도는 물론,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점진적인 수입자유화가 불가피
    함.
    o 농업은 생산요소의 이동성 제약으로 국제 분업과 교역자유화에 한계가 있으며, 농산물은 생
    산 및 가격이 유동적이어서 선진국도 수입자유화에는 극히 신중을 기하고 있음.
    o 한국농업은 그 여건에 있어 여타 농업생산국에 비해 불리하며 수입자유화로 생산기반 붕괴 시 사회
    문제 야기가 우려됨.
    o 쌀, 보리 등 주곡은 장기적으로 자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단기적인 부족량은 최소량을
    적기에 도입하여 적정 수급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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