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 한.브라질 어업 협력, 1983-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2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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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브라질 어업 협력,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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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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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브라질대사는 1983년 초 브라질 정부 인사들의 요청에 따라 브라질 정부의 외국과의 어업 합작투자
    희망 및 관련 특혜 내용을 보고하고, Belem 지역의 한국 새우잡이 어선의 증선, 참치조업 합작투자 등
    을 건의함.
    2. 브라질 정부는 1983.6월, 200해리 내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금지하기 위해 6.20. 이후 200해리 수
    역 내 어선에 대해 조사, 정지, 발포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통보함.
    o 통보 대상국
    -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트리니다드토바고, 바베이도스
    o 한국 정부는 동 수역 내 한국 어선의 불법어로가 없도록 지도할 것을 관련 부처 및 공관에 요청하
    고, 브라질 정부에 대하여는 국제법상 12해리 이원의 수역에서 외국 어선은 통항의 자유를 향유한다
    는 내용의 이의를 구두로 제기
    3. 브라질 Para 주 소재 어업회사는 1984.6월 브라질 연안에서의 새우 조업을 위해 한국 기업과 합작을
    제의함.
    o 1984.8월 원양업체인 신라교역이 새우 어업 합작 진출 희망 의사를 외무부에 통보
    4. 수산청은 1984.12월 방한한 Timm 브라질 수산청장에게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 어선(흥영 IOE 20척)의
    조업수역 확대, 현지인 승선 비율 조정, 조업허가 기간 연장, 면세 유류 공급확대, 선수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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