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962.10.1자 면직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는 의정서 가입, 1967.10.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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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2.10.1자 면직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는 의정서 가입, 196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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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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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66.9.26.~29.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 면직물위원회 제4차 연차회의 전기회의에 한표욱
    주네바대사(수석대표), 연하구 주제네바공사(교체수석대표), 정민길 상공부 해외시장과장 등 5명의
    대표단을 파견함.
     회의 의제는 제4차년도 장기면직물협정(LTA) 운영상황 검토 및 동 협정의 연장문제임.(현 협정
    의 유효기간은 1962.10.1.~1967.9.30.임)
     정부는 우리 대표단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유사한 면직물 수출 후진국과 밀
    접한 접촉을 유지하여 우리나라 면직물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훈령함.
    2. 면직물위원회 제4차 연차회의 전기회의의 결과, 협정운영상황 검토에 관하여는 수출입국간의 수입
    제한조치 시행전 통보 및 수출억제 요청 등 협정규정 시행 사항에 대한 심한 의견대립으로 타협점을
    발견할 수 없어 1966.11.28.까지 휴회하고 막후교섭을 진행토록 함. 한편, 협정 연장에 대하여 미국,
    영국, EEC 6개국 및 캐나다 등은 무수정 연장에 찬성, 일본 및 스페인 등은 수출국을 위하여 협정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조건부 찬성 등의 입장을 표명함.
    3. 주제네바대사는 1967.11.28.~30. 제4차 하반기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아직 양자 교섭이 끝나지 않
    아 1967.1월 중 재차 회의를 갖기로 하였으므로 우리나라가 EEC와의 교섭시 LTA 연장기간(3년 또는
    5년) 등에 관해 정부방침을 하시해 줄 것을 12.15. 외무부에 청훈함.
     외무부는 LTA 기간 연장은 3년을 주장하되 대세에 따라 5년 연장을 찬성해도 무방하며, 대EEC
    교섭은 원칙적으로 전체를 상대로 하되 개별국가와의 쌍무 교섭은 언제나 할 수 있도록 할 것
    을 지시함.
    4. 장기면직물위원회는 1967.3.22. 및 4.3. 개최되어 협정의 3년 연장에 관한 의정서 초안을 합의 채택
    하였으며, 쿼터 증가율에 대하여는 각국이 대체적으로 현 증가율 5% 유지를 제의하여 오스트리아
    152%, 덴마크 24%, EEC 154%, 노르웨이 24% 등의 합의가 이루어짐.
    5. 외무부는 ‘1962년 10월 1일 자 면직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는 의정서(안)’을 국무회의
    에 상정하여 1967.8.11. 의결되었으며, 10.1자로 공포됨.
     동 협정은 1970.9.30까지 3년간 연장되며, 동 의정서를 1967.10.1까지 수락한 국가들에는 동 일
    자로 효력이 발생되고 그 이후 수락한 국가들에게도 효력이 발생됨.
     동 의정서 수락으로 수입국이 GATT 규정과 배치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협정상 제한조치
    를 취하더라도 전년도 실적에 5%를 가산한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없어 우리나라 면직물 수출
    의 점진적 증가를 보장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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