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965.4.14자] 제3국제석협정 가입, 1967.3.2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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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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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3차 국제 석(tin)협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1965.3.22.~4.14. 유엔본부에서 유엔 석회의가 개최되었으
    며 동 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단(주유엔대표부 참사관 및 서기관도 참석함.
    2. 우리나라는 제1차 국제 석협정에 1958.5.9. 제2차 석협정에는 1961.12.21. 각각 비준서를 기탁하여
    동 협정의 회원국이 되어 왔으며 제3차 국제 석협정의 내용상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내용
    이 없음에 비추어 동 협약을 비준하기로 하여 1957.1.17.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1967.3.4.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1967.3.21. 주영대사가 영국 정부에 비준서를 기탁함. 동 협정은 국제 석 생산국의 6
    개국과 소비국의 9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는 일자에 발효하게 되어 있는바, 1967.3.21. 동 요건이 충
    족되어 발효하였으므로 우리나라는 동 일자로 관보에 게재, 공포함으로써 한국에도 발효하게 됨.
    3. 제3차 석협정은 전문과 27개조 및 7개의 부록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동 협정은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국제 석 이사회를 설치하고 동 이사회로 하여금 협정의 집행 및
    운영에 필요한 권한과 직무를 수행함.
     동 협정에 의하면 국제 석 가격을 조절하는 방편으로서 석 생산국으로 하여금 총계 2만 톤 상
    당의 현금과 석으로 완충 재고를 설치하도록 함.
    4. 제2차 석협정과 제3차 석협정의 주요 차이점은 아래와 같음.
     제3협정은 제2협정에 비하여 대부분이 후진국인 석 생산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을 강조하고 있음.
     제2협정에서는 석이사회 가입 조건으로서 이사회의 동의와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하에 협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3협정에서는 1965년 회의에 참석한 국가나 제2협정의 당사국 또
    는 1965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유엔회원국 또는 전문기구회원국으로 하였기 때문에 중국
    (구 중공), 동독, 북한의 가입이 불가능하게 됨.
     제3협정에서 국제 석이사회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석 가격을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정하여
    만일 석의 국제가격이 이사회가 정한 최고가격 이상으로 상회할 때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석을
    매도하고 석의 시장가격이 이사회가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하회할 때는 석을 매입하도록 규정
    하는 한편, 이사회는 일정한 기간을 통제기간으로 정하여 생산국의 석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등 석의 국제가격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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