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의정서 가입, 1967.4.14. 전4권 196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21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의정서 가입, 1967.4.14. 전4권
skos:prefLabel
  • [2021]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의정서 가입, 1967.4.14. 전4권 1967
skos:altLabel
  •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의정서 가입, 1967.4.14. 전4권
  •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정서가입,1967.4.14.전4권
mofadocu:index_Num
  • 2372
mofadocu:volumeNum
  • V.4
mofadocu:volumeName
  • 1967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2.23
mofadocu:inLol
  • J-0047
mofadocu:inFile
  • 2
mofadocu:inFrame
  • 0001-0403
mofadocu:openYear
  • 1998
bibo:abstract
  • 1.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입을 위하여 1966.9.12. 제네바에 파견된 정부대표단은 약 3
    개월 동안 가입 절차상 가장 중요한 관세양허 교섭을 전부 종결시켰으며 이에 따라 GATT 이사회는
    1966.12.16. ‘한국 가입을 위한 작업부회’의 보고서(가입의정서 포함)를 이의 없이 채택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가입에 대한 찬부를 체약국단의 우편투표에 회부할 것을 결정함.
     우리나라의 GATT 가입은 동 체약국단의 3분의 2인 47개국 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 의정서에 서
    명함으로써 모든 가입 절차가 종료됨.
    2. 외무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GATT 가입을 최단시일 내에 성취하기 위하여는 국회의 협정 체결 동의
    절차가 필요하나 현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1967.1.16.경 소집되어 약 20일간의 회기를 가질 예정이므
    로 1.25.경까지 47개국 이상의 찬성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1967.1.7. 전재외공관장에게
    체약국인 주재국 및 관할지역 국가의 정부 당국자와 접촉하여 GATT로부터 투표용지를 접수하는 즉
    시 찬성의 의사를 회신토록 요청할 것을 시달함.
     1967.1.5. 현재 GATT 체약국은 70개국이나 이 중 쿠바,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및 로데
    시아를 제외한 66개국과 접촉을 해야 함.
    3. 외무부는 제60회 임시 국회가 1967.2.25. 개회되었으며 회기는 약 10일간이 될 것이므로 GATT 가입
    에 대한 국회 동의 요청을 하기 위하여 가입에 필요한 47표에 미달하는 잔여 3표의 획득을 위해 최대
    한 노력할 것을 2.25. 주제네바대표부에 지시함.
    4. 외무부는 전 재외공관장에게 1967.3.3.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인도, 말레이시
    아, 나이지리아, 이스라엘 등 47개국으로부터 찬성 투표를 획득하여 GATT 가입에 필요한 소요 득표
    수를 확보하였다고 통보하면서, 찬성 국가에 대하여 해당 공관장이 적절히 사의를 표하고 동시에, 찬
    성 투표한 국가와는 무역협정을 체결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표 마감일인 3.10.까지
    미투표국가인 도미니카, 가이아나, 핀란드, 미얀마, 우간다 등 17개국의 찬성 투표도 획득할 수 있도
    록 계속 노력할 것을 훈령함.
    5. 우리나라의 GATT 가입안은 1967.3.7.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동 일자로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여 국
    회에 동의를 요청하였으며, 국회는 3.10. 제60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동의함.
    6. 외무부는 1967.3.15. 대통령에게 한표욱 주제네바대사가 동 일자로 GATT 가입 의정서에 서명하였으
    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72번째의 체약국으로 GATT에 가입되었으며, 71개 체약국 중 3개 공산국가를
    제외한 전 체약국과 일괄적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보고함.
     한국 상품은 6만여 종의 상품에 관하여 특혜세율을 제외한 최저관세의 최혜국대우를 받게 됨.
    7. GATT협정은 가입을 위한 의정서의 서명일로부터 30일 후인 1967.4.14. 대통령에 의해 공포됨.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63"^^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