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 광산 재해예방을 위한 한.일본 기술협력 사업, 1982-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20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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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산 재해예방을 위한 한.일본 기술협력 사업, 19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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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산 재해예방을 위한 한.일본 기술협력 사업, 1982-84
  • 광산재해예방을위한한.일본기술협력사업,19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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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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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3년도 한·일 프로젝트 형식 기술협력 요망 수요조사와 관련, 1982.5.22. 과학기술처는 한국동력
    자원연구소 측에 광산재해 예방에 관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함.
    o 1982.5.26. 한국동력자원연구소는 동 자료를 제출
    2. 상기 광산재해 예방에 관한 일본 측 실시 협의단(단장: 쓰루오카 기소 일본 국제협력단 전문 기술촉탁)
    이 R/D 협의 및 서명과 현지시찰을 목적으로 1984.2.26.~3.7. 방한함.
    o 방한 중 외무부, 동자부, 과기처, 동력자원연구소 방문, R/D 서명
    o R/D 협의 시 파견전문가의 면책, 특권 범위 거론
    3. 광산재해 예방을 위한 한·일 간 기술협력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음.
    o 탄광의 대형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험 탄광을 선정, 동 탄광을 집중 감시,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자문을 일본 측이 제공
    o 사업 실시기간: 84.4월~88.3월(4년간)
    o 기술 협력규모: 기자재(1억5천만 엔), 전문가 및 연수생 파견
    o 한·일 기술협력사업 전문가의 면책, 특권에 관한 검토
    - 일반적으로 기술전문가에 부여하는 면책, 특권은 기술 수원국이 개별약정 등을 통하여 부
    여하는 것으로 제한적이며 주로 면세 및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
    - 따라서 금번 R/D 문안에 상기 손해배상에 대한 한국 정부 보장을 위한 협정체결을 규정하
    고, 사업은 동 R/D에 근거하여 실시토록 한다는 의견을 일측에 제시
    4. 한·일 기술협력 광산재해 보안사업 일측 R/D(안)에 대한 한국 측 수정안 및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o 전문가 대우문제
    - 기술 전문가에게 부여하는 대우는 이들의 활동을 용이하도록 양국 간 체결된 약정 등을 통하여 그
    범위 내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제한적
    o 전문가의 손해배상 책임면제
    - 전문가의 고의나 중대과실일 경우에는 전문가 자신의 책임임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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