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의정서 가입, 1967.4.14. 전4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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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의정서 가입, 1967.4.14.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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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의정서 가입, 1967.4.14. 전4권 196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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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정서가입,1967.4.14.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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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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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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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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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입을 위하여 1966.9.12. 제네바에 파견된 정부대표단은 약 3개
    월 동안 가입 절차상 가장 중요한 관세양허 교섭을 전부 종결시켰으며 우리나라의 관세 및 무역정책
    이 GATT 협정의 제 규정에 합치됨을 관계 각국으로부터 승인받았는바, 이에 따라 1966.12.16. 개최
    된 GATT 이사회에서 ‘한국 가입을 위한 작업부회’의 보고서(가입의정서 포함)가 상정되어 이의 없이
    채택됨.
    2. 우리 대표단이 1966.9월~12월간 완료한 GATT 교섭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교섭경위
    - 우리 대표단은 45개 품목으로 된 관세양허표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가입교섭을 진행함.
    - 교섭 상대국인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EEC(6개국) 등 12개국은 우리나라 양허안이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154개 품목에 대하여 추가 양허해 줄 것을
    요구함.
    - 우리 대표단은 관계 각국과의 쌍무 교섭을 통하여 추가 양허를 요구한 154개 품목 중 17개 품목만을
    추가하는 선에서 모든 교섭을 종결시킴으로써 우리측의 양허는 총 62개 품목이 됨.
    - 관세양허 품목은 국내산업 보호, 관세수입, 관세율, 균형의 견지에서 선정된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1967년 관세율 조정 시 그 세율을 인하 또는 거치키로 하였던 품목임.
     양허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 관세양허의 대부분은 거치로 수입증대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임.
    - 관세 인하 품목은 우육, 양육, 식물성음료, 조수육류의 조제식료품, 엽연초, 남자용 외의 등 18개 품목
    으로서 1965년도의 수입실적은 $981,830이며 동년 총수입액 $449,952,000에 대한 비율은 약 0.22%에
    불과함.
    3. 우리나라가 GATT 가입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이득은 다음과 같음.
     우리나라가 현재 쌍무무역협정을 통하여 관세 및 수입절차에 있어서 최혜국대우를 받고 있는
    국가는 16개국이며 GATT 가맹국은 70개국이므로 잔여 57개국(공산국가 3개국 제외)과 일시적
    으로 쌍무무역협정을 체결한 결과를 실현함.
     GATT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6만여 종에 대한 관세양허의 혜택을 자동적으로 받게 되고 케네디
    라운드 무역협상 회의의 참가를 통하여 주요 무역대상국인 미국, 일본, EEC제국, 영국 등 케네
    디라운드 참가 선진국이 행할 50% 관세 인하 혜택을 확보함.
     GATT 가입 저개발국과 상호 협조하여 선진국에 대한 통상교섭에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음.
    4. 상기 GATT 가입교섭 결과는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공동명의로 1966.12.27. 개최된 제
    107회 국무회의에 보고됨.
    5. 주제네바대표부는 우리나라의 관계국과의 관세양허 교섭결과를 1966.12.22. GATT 사무국에 제출하
    였으며 동 사무국은 1967.1월 초 한국 가입에 관한 찬반을 회원국에 문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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