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 한국 국방부 및 내무부와 주한미군의 업무에 관한 합의 각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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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국방부 및 내무부와 주한미군의 업무에 관한 합의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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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국방부 및 내무부와 주한미군의 업무에 관한 합의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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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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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24-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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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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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국방부 및 내무부와 주한미군과의 업무에 관한 합의각서 관련 문서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외무부, 국방부 및 경무대에 한국 영공을 침범한 비교전국 군용기 취급에 관한 표제 각서(안)에 대한
    하기 의견 송부
     정부간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 협정이 아니고, 한·미 방위조약이 지향하는 정신과도 저촉
    되지 아니하며, 이 각서의 효과는 한·미 양국의 우호증진에 공헌하고 한·미 공동의 적을 막기
    위하여서도 필요하므로 국방 및 내무장관 명의의 각서 체결에 이의 없음
     다만, 동 각서 3조(안) 일부 수정 필요
    2. 합의 각서안
     목적
    - 대한민국의 영토나 영해에 기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한 비교전국의 군용기에
    대하여 취할 조치에 관한 한국 국방부 및 내무부와 주한미군의 책임과 관계를 설정하기 위함
     각서안은 4개 조항으로 구성
    - 한국 국방부 및 내무부는 대한민국의 영토나 영해에 기착한 비교전국의 국민 및 항공기에 대한
    통활 및 관리권을 보유
    - 국방부 및 내무부 당국은 전기 외국인 및 항공기에 대하여 그 외국인을 심문하고 그 장비를 세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에 신속 연락
     국방장관, 내무장관, 주한미군사령관이 1959.6.29. 서울에서 서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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