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7] 오만 진출 태화종합건설(주)의 도로건설공사 중단에 따른 현지 부채문제,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1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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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만 진출 태화종합건설(주)의 도로건설공사 중단에 따른 현지 부채문제,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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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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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오만 살라라 지역에서 도로공사를 수주, 시행하던 태화종합건설은 1984.2.6. 공사 중단에 따른 현지부
    채 청산을 위해 주오만대사관에 도로공사 중단 확인원을 의뢰해 옴.
    o 1984.2.20. 태화건설은 건설부를 통해 본사의 상환능력 결여로 현지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나,
    회사 해산 시에는 국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국내외 채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공고를
    이행할 계획임을 표명
    o 1984.3.19. 주오만대사는 태화건설의 도로공사 중단에 대한 영사확인서 발급
    o 1984.8.8. 건설부는 태화건설이 부도로 도산되어 태화건설의 현지부채에 대해 정부로서도
    협조하기 어려운 입장임을 통보하면서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몰수한 11백만 달러 상당의
    태화건설 장비, 자재, 기성금, 유보금 등을 현지부채와 상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도록 요청
    2. 주오만대사는 1984.9.12. 오만 전신전화국 및 현지 Shell Markets이 태화건설의 부채 해결을 요청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o 1984.10월 외무부는 태화법인이 완전 해체되어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가 보증하지
    않은 개인 채무를 정부가 변제할 방안이 없음을 통보
    o 1984.11월 주오만대사는 상기 취지의 공한을 주재국 외무성에 전달
    o 1984.11.11. Yusuf 오만 외무장관은 태화건설의 부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업체의
    오만 진출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
    3. 외무부는 1984.12월 태화건설의 주거래 은행인 조흥은행이 공사 이행과 관련한 각종 보증 및 현지금
    융 담보보증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처 및 관계은행에 지급하였으므로, 발주처는 태화건설의 잔류재산
    을 몰수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은 이미 충분히 받은 결과임을 지적하고, 주오만대사로 하여금 주재국의
    발주처가 장비 등 태화건설의 몰수 자산을 풀어줌으로써 현지인의 채무를 변제토록 교섭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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