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의정서 가입, 1967.4.14. 전4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1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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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의정서 가입, 1967.4.14.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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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의정서 가입, 1967.4.14. 전4권 19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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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정서가입,1967.4.14.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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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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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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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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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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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66.2월말 방한한 Balenci GATT 사무총장보는 3.2자 통상국장 앞 공한에서 한국의 가입 신청을 촉
    구하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케네디라운드 협상에서 후진국의 참가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
    고 동 협상에의 참가는 GATT 가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국의 GATT 가입을 전제로 한
    케네디라운드의 참가를 요청함.
    2. 외무부는 1966.5.20. GATT 가입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관계부처간에 실무단을 구성, 그 이해득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입의 실익이 실해보다 월등하게 많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그 가입 시기로서는
    현재 진행중인 일반양허교섭회의(케네디라운드)를 이용함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5월 중 우리
    나라의 가입희망 의사를 전달하고 GATT 가입을 위한 관세양허 교섭을 행할 것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
    쳐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재가를 받음.
     가입신청은 1966.5.20. GATT 사무국에 제출함.
    3. GATT 가입 교섭 겸 케네디라운드 무역협상 참가를 위하여 한표욱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14명의 정부대표단(교체수석대표 정소영 재무부 재정차관보, 재무부, 상공부, 외무부, 한국은행 등의
    대표 및 교체대표 등)이 임명되어 1966.9.12. 동 회의에 파견됨.
    4. GATT 가입 교섭 대표단에 대한 정부의 훈령 요지는 다음과 같음.
     가입교섭 일반 유의사항
    - 가입으로 우리나라가 얻고자 하는 이득 내용
    - 가입으로 우리나라에 가하여지는 구속 내용
     교섭일정(9.14~12.10.)
    - 교섭 준비작업, GATT 이사회에서 한국가입을 위한 작업부회 참여의사를 표시한 일본, 미국, EEC 대
    표단과의 접촉, 가입조건 협의, 가입조건에 관한 회합, 한국가입작업회 참가, 가입의정서 작성
     케네디라운드 무역협상 참가: 세계무역동향 파악 및 관세인하 요구
     공산권국가와의 관계: 우리측 Offer가 공산측에 수교되지 않도록 유의
     저개발국 상호간의 관세인하
     관세인하 요구: 1966.9.6. 국무회의에 보고되어 양해된 관세인하 요구안 중심
     Offer: 총 조세수입에서 관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나라 형편으로서는
    최대한의 성의를 표시한 것임을 교섭 상대국에 납득시키도록 노력할 것
     수입제한 완화: 저개발국과 상호 협조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기타 일반사항: 최소한의 대가를 지불하고 GATT 가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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