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3] 핵선박기관사의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1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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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선박기관사의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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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3] 핵선박기관사의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전2권
  • [20183] 핵선박기관사의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전2권 협약안 검토,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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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선박기관사의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전2권
  • 핵선박기관사의책임에관한국제협약.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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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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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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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안 검토,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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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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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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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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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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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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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 선박 기관사의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의 초안에 관하여, 외무부는 우리나라가 비핵국가이
    기 때문에 항상 피해자의 입장에 서게 될 것이므로 동 초안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이익이 최대
    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함
    1. 핵 선박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데 대한 배상청구 관할권에 관하여는 동 초안에서 규정한 영역국관
    할권을 지지함
    2. 초안은 손해배상액의 한계를 1억불로 규정하였으나, 선박의 운항자가 고의로 본 협약안에서 열거한
    손해를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무한책임을 지우도록 해야 할 것임
    3. 본 협약의 수정에 관하여는 어느 회원국에 의하여서도 수정을 위한 회의개최 제안을 할 수 있고, 제안
    후 6개월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할 것
    4. 본 협약안에는 폐기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동 폐기조항을 둘 것을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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