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의정서 가입, 1967.4.14. 전4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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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의정서 가입, 1967.4.14.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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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의정서 가입, 1967.4.14. 전4권 19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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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정서가입,1967.4.14.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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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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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호전과 향후 무역증진책의 일환으로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
    정) 가입을 검토하였으나 무역자유화로 인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효과에 초래될 실질적인 지장 등의
    사유를 감안하여 잠정적으로 GATT 가입 교섭을 보류하고 이를 1963.4.5. 재무부 및 상공부에 통보함.
    2. 외무부는 1963.7.31. 경제기획원, 재무부 및 상공부에 대하여 GATT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의 가입 여
    부를 문의하는 서한을 송부해 왔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전기 3부처
    는 모두 국제무역의 대세와 수출 진흥을 위해 원칙적으로 가입 찬성 의견을 회신함.
     GATT 사무총장은 종래에는 상호 동등한 관세상 양허가 가입의 전제조건이었으나 후진제국에
    대하여는 이러한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설명함.
    3. 외무부는 1963.10.1. 주제네바공사에게 우리나라가 GATT에 가입할 경우 양허세율에 의한 최혜국대
    우를 받을 수 있는지, 잠정가입에 있어서의 관세 양허 교섭 시기는 잠정가입 선언서에 명시치 않고 잠
    정가입 후 적당한 시기에 관계국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GATT 당국의 의견을
    타진할 것을 시달함.
    4. 주제네바대표부는 1963.11.8. 및 11.29. 우리나라의 가입문제에 대한 GATT 사무국 의견을 다음과 같
    이 외무부에 보고함.
     잠정가입이란 정식가입을 전제로 한 교섭 중 몇 가지 문제에 관해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했을
    때 취해지는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며 후진국에 대한 full reciprocity가 요구되지 않는 사정 하에
    서는 실정에 맞지 않음.
     후진국은 최소한도의 commitment만으로서 정식 가입이 가능하므로 한국이 현 실정 하에서 무
    역자유화에 공헌할 수 있는 구체적 양허사항 또는 1963년 한국이 Torquay 관세협상시 제시하였
    던 양허 사항이나 수정안을 가지고 정식으로 가입을 신청할 것을 권고함.
    5. 외무부는 1964.2.22. 주제네바대표부에 관세양허 교섭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가입문제를 토의할 수 있
    을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떤 시기에 우리나라의 가입을 위한 토의가 가능할 것인지 확인 보고할
    것을 지시함.
    6. 외무부는 1965.7.19. 주제네바대표부가 GATT 당국과 가입문제에 관련하여 제기되는 수입금지의 계
    속 유지 여부, 특관세부과 가능성, 보조금 지불, 양허표 작성 등에 관하여 예비절충 한 결과를 중심으
    로 8월 초에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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