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한 · 독일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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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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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한 · 독일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 [2013] 한 · 독일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교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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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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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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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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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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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61년 체결한 한독경제 및 기술협력의정서가 신규 협력사업이 발생하거나 파견 인력의 체
    류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교섭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새롭게 한독기술협력협정을 맺기로 하고
    1964년부터 사절단 파견과 외교경로를 통해 교섭함.
    2. 교섭과정에서 나타난 쟁점과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협력사업
    - 한국은 전문 인력의 독일 파견 사업에 비중을 둔 반면, 독일은 자국의 영향력을 높인다는 목표로 독일
    전문가의 한국 파견 사업에 역점을 둠.
    - 독일은 기술훈련센터와 모범연구소 설립을 위한 자문관 파견을 약속함.
    - 독일에 파견하는 한국 인력에 대한 여비 지원을 두고 한국은 독일의 부담을 명시할 것을 주장한 반면,
    독일은 전례가 없다면서 실제는 독일이 부담하되 협정에의 명시는 거부하여 독일 입장이 반영됨.
     파한 독일인력 대우
    - 한국은 면세적용기한을 도착 후 9개월 이내 반입하는 물품, 독일은 도착 후 1년 이내에 반입하는 물품
    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한국 입장이 반영됨.
    - 독일인이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 한국은 재수출 조건으로 면세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고 독일은 국
    내 판매의 허용을 주장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처리키로 함.
     파한 독일인력 배상책임
    -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끝에, 공무수행시 발생한 과실의 배상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되, 과오나 중
    대한 과실의 경우는 본인이 부담키로 함.
     협정유효기간
    - 한국 3년, 독일 5년으로 입장이 달랐으나 3년으로 하되 1년씩 자동 연장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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