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한 · 미국간의 경제기술원조협정의 해석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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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경제기술원조협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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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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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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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나라는 1953.1.30. 미국의 Foreign Assets Regulations 에 의거, 중공이나 북한 등 공산지역이 원
    산인 원료가 한국에서 가공되어 미국에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상품(상공부 고시 제
    2699호)의 대미 수출에 따르는 일반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상공부는 동 협정 제9항에 규정된 특정
    상품의 검사를 위하여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3부에 의한 합동검사 실시 후 원산지증명을 발급하고
    있음.
     외무부는 상품 검사의 기술적인 면 등을 고려하여 동 검사를 사실상 재무부 및 상공부에 위임
    하고 있음.
    2. 상공부는 1967.2.20. 외무부에 상기 특정상품에 대한 수출검사기관이 설립되어 동 기관에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무역법으로 공산국가와의 교역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공
    산지역으로부터 원료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및 수출절차 간소화의 취지에 따라 3부 합동검사를
    생략하는 데 대한 외무부의 동의를 요청하는 한편, 이와 같은 조치의 한ㆍ미 일반협정 저촉여부를 문
    의함.
    3. 외무부 통상국장은 상공부가 요청한 3부 합동검사 생략이 한ㆍ미 일반협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유
    권해석해 줄 것을 1967.2.19. 방교국장에게 문의하였는바, 방교국장은 다음과 같이 회신함.
     특정상품의 수출검사 지정품목의 원산지증명을 발급함에 앞서 3부 합동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한ㆍ미 양국정부가 체결한 특정상품 대미수출에 따르는 일반협정과는 관련이 없음.
     3부 합동검사는 국내적으로 철저히 검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며 협정상 규제사
    항은 아님.
     우리나라 무역법 제6조에 의하면 한국은 공산국가와의 수출입이 법률상 봉쇄되어 있으므로 수
    출품의 철저한 검사를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의 수출절차 간소화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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