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Meyer 협정(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미합중국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의 해석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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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yer 협정(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미합중국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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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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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통부는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에 의거, 군화물 수송에 종사하는 MSTS(미해군수송대) 소속 선박에
    대하여는 항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나 동부 관하 부산지방해운국에서는 군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부
    산항에 입항하여 이를 양하한 후 월남에 대한 군원물자인 시멘트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항비를 부과
    하였는바, 동 항비부과에 대하여 교통부와 미군 간에 견해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견해를 회신하
    여 줄 것을 1966.12.17. 외무부에 요청함.
    2. MSTS측은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에 의한 미 육군 해상수송대 규정 제32조 제1항에 수혜국항에 있
    어서 선박으로 물자를 양하하는 비용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멘트는 무역화물이 아니라 월
    남국에 대한 군원물자로서 월남의 비행장 기타 군시설에 사용되어 주월한국군도 미군과 공동으로 사
    용하게 되므로 한국에 대한 원조도 겸하며, 주월군원물자 조달에 있어 한국과 일본 간의 가격 차이는
    극히 근소하여 한국이 항비를 부과할 때는 일본보다 가격고를 초래하여 부득이 일본에서 조달하여야
    할 실정임을 1966.12.31. 교통부에 서한으로 통보함.
    3. 외무부는 1967.1.7. 교통부에 대하여 현행 관계 조약의 엄격한 해석에 의한다면 항비의 부과징수는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보나, 다만 별도로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올 수 있는 항비 면제조
    치의 필요성 여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하에 적의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시함.
     본건의 경우, 시멘트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며, 또한 본 시멘트로 축조한 시설을 주
    월 한국군이 공동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협정에서 규정하는 수혜국이라고 할 수 없으
    므로 동 규정의 적용이 없고, 항비는 등대사용료 및 항만시설사용료로서 조세에 대해서만 적용
    하는 Meyer협정(한미경제조정협정)의 적용이 없다고 하겠음.
    4. 교통부는 MSTS 소속 선박에 대한 항비 부과에 관하여 외무부, 상공부, 재무부 및 교통부 등의 담당
    과장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1967.2.3. 개최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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