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한 · 일본간의 경북기술학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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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의 경북기술학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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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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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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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일기술원조교섭사절단이 콜롬보계획에 따른 기술원조를 얻기 위하여 1963.12월 일본 방문시 일본
    정부가 한국에 기술훈련센터 설치를 시사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1964.9월 청구대학 직업보도소 설립
    계획안을 일본 정부에 제출함.
    2. 한일국교정상화 후 일본 정부는 1966년 3월과 8월에 2차에 걸쳐 조사단을 파한하였고, 1967.1월부터
    ‘한·일간의 경북기술학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되어 한일 양측은 1967.9월
    협정안에 대해 합의함.
     동 기술학원 설립은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최초로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기술협력사업으로 향후
    한일간의 기술협력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시범사업임.
    3.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되는 한·일간의 경북기술학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일 양국정부는 상호 협조하여 대구에 경북기술학원을 설치하며, 동 학원은 한국의 산업기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기계 및 화학분야에 있어서의 이론과 실제의 교육과 실험, 연구를 행함(제1항).
     일본 정부는 자신의 비용으로 일본인 전문가의 용역제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일본인 전문
    가는 콜롬보계획에 따라 한국에 파견된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으며, 한국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조세 및 관세면제를 받음(제2항).
     한국 정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1명의 한국인 교장을 비롯하여 필요한 직원, 학교건물, 대지 기
    타 운영경비와 일본인 직원을 위한 숙소 및 운송편의를 제공함(제4항).
     일본인 전문가의 용역은 3년간 제공되며, 본 협정은 4년 동안 유효함(제8항 및 제9항).
    4. 외무부는 한·일간의 경북기술학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였으며, 국무회의는
    1967.9.29. 동 협정 체결을 의결함. 동 협정은 1967.10.25. 최규하 외무부장관과 기무라 주한일본대사
    간에 각서 교환으로 체결되어 동 일자로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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