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한 ∙ 미국 정보관계 제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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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 정보관계 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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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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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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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 제4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1956~59년 체결 추진한 한·미 정보
    관계 협정은 아래와 같음
    1. 방위목적을 위한 특허권 및 기술상의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추진: 본 협정 관련 1956.11.14. 상공부가
    외무부에 체결추진을 의뢰한 협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방위를 위한 장비 및 자재의 생산을 원조할 것을 희망하고, 개인의 특허권 등을 법령에 따라
    승인 보호하며, 개인 소유의 기술상의 지식을 방위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장려함
    2. 한·미 합동지도 작성 및 교환협정 체결
     11장으로 구성된 본 협정은 한국과 미군기관이 공동행동을 취하는 데 적합한 표준 대한민국
    지도를 준비하기 위해 체결됨
     1956.1.27. 육군 공병감 엄홍섭 소장과 미 극동군 공병부장 카터 소장 서명
    3. 내무부가 작성한 ‘한국 국립경찰을 경찰 경비대원으로 전용함에 관하여 주한미군 사령관과 한국
    내무장관 간에 체결되는 협정’안과 ‘주한미군 헌병사령관과 치안국장 간에 체결되는 한국 경찰경비
    대원의 임금, 수송 및 기타사항에 관한 협정’안에 대한 경무대 비서실 및 외무부 검토의견 요지는 아
    래와 같음
     경무대 비서실 의견 요지
    - 정부조직법상 외무장관의 위임이 없이는 내무장관이나 치안국장은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
    - 한국 공무원인 경찰관의 보수를 미군이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청원경찰법
    의 시행을 기다려 발족하는 것이 좋을 것임
     외무부 의견 요지
    - 한국 경찰을 청원자의 경비부담으로 파견한다 하더라도 그 경찰관은 국내법상의 여러 제약을
    받게 되므로 본 협정안의 보수, 복무 등의 내용은 수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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