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한 · 미국간의 면직물 교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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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면직물 교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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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면직물 교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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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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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67.12.31. 종료되는 한·미 면직물협정의 연장을 위하여 주미대사관과 미 국무성 간에 교섭이 진
    행되어 1967.12.6.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데 대해 양측간에 대체적인 합의를 봄.
     1967년도 쿼터량 28,665,000 평방야드보다 3,551,250 평방야드를 가산하여 32,216,250 평방야
    드로 함.
     비특정품목인 어망, 작업셔츠, 우의, 드레스, 가운을 특정품목으로 하여 1968년 1년에 한하여 시
    행하고 그 다음해 분은 협의 결정키로 함.
     최혜국대우 조합의 추가를 규정
    - 우리 정부는 쿼터량 증가를 포함한 협정 수정을 언제든지 미국 정부에 제의할 수 있으며,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 즉각 우리 정부와 협의할 의무를 지게 됨.
     1968년도 이후의 쿼터량 증가교섭 등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하여 협정 수정 조항을 추가 규정함.
     현 협정기간을 1970.12.31.까지 3년간 연장함.
     제3국 경유분의 한국 쿼터 적용 배제
    2. 미측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항은 우리측이 요구하고 있는 쿼터 증량분(3,551,250 평방야드)의 선
    적기간을 1968.3월말까지 연장하는 문제로서 미측에서는 제3국과의 예 및 국내 수입 제한 동향 등으
    로 우리측 주장에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임. 이와 관련하여 주미대사는 1967.11.30. 외무부
    에 미측 동의를 얻을 수 없으므로 더 이상 교섭을 지연시킴 없이 교섭을 타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
    의함.
    3. 한·미 면직물협정의 수정 교섭에 관한 관계 실무자회의(외무부, 상공부, 보세가공협회, 면제품수출
    조합)가 1967.12.5. 외무부에서 개최되어 미측 요구에 대해 협의하였는바, 면제품수출조합은 증량분
    의 선적이 연말까지는 어려운 실정이나 미측이 도저히 우리 주장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주장을 철
    회하여 교섭을 타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선적기간 연장문제의 철회가 양해됨.
     외무부는 협정 서명을 위하여 주미대사에게 우리측 선적기간 연장 제의를 철회하고 협정문에
    서명할 것을 지시하기로 함.
    4. 한·미 면직물협정의 연장을 위한 주미대사관과 미 국무성 간의 교섭이 타결되어 1967.12.11. 주미
    대사와 미 국무장관(Solomon 경제담당차관보가 대리함) 간에 협정이 서명, 교환됨으로써 동 협정은
    1967.1.1자로 소급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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