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BWT(주월남 한국 보세창고) 운영절차에 관한 한 · 월남간의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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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WT(주월남 한국 보세창고) 운영절차에 관한 한 · 월남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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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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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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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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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67.3월 개최된 한・월남 경제장관회담에서 양국은 양국간 교역 원활화를 위해 월남 내 한국 상품 보세창고를 조속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정부는 주월남대사를 통해 운영절차를 교섭함.
     KOTRA가 보세창고 운영을 위해 정부 대행
     보세창고 반입물품은 사전에 일괄 승인
     관세는 보세창고 반출시 부과
     KOTRA가 송장의 수취인 및 발행인이 됨.
    2. 동 보세창고는 1967.6월 개관되었으나 운영과정에서 월남측이 경제장관회담에서 합의한 사전일괄승인제를 시행하지 않고 개별 승인요구로 물품반입이 계속 지연 되었는바, 우리정부는 주월남대사를 통해 보세창고 운영절차에 관한 합의를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교섭함.
    3. 주월남대사는 조속한 타결이 중요하며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상당기간 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1967.10.4. 월남 상역성장관과 주월남 한국 보세창고 운영절차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는데, 외무부는 본건이 정부간 협정에 해당하는 조약사항으로서 국내 사전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협정문 발효조항에 ʻʻ본국정부의 승인에 따라...ʼʼ라는 구절을 추가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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