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8] 주한 프랑스 문화원(Alliance Francaise : 알리앙스 프랑세즈) 휴소 처분,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0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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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프랑스 문화원(Alliance Francaise : 알리앙스 프랑세즈) 휴소 처분,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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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3월 문교부의 주한 프랑스 문화원(Alliance Française: 알리앙스 프랑세즈)에 대한 휴소 처분과 관련
    한 정부 내 관계부처 및 프랑스 정부와의 협의에 관한 내용임.
    1. 문교부는 1984.3.22. 사설강습소에 대한 일제단속 결과 주한 프랑스 문화원(Alliance Française)에 대해
    1984.4.1.부터 1개월 휴소를 명하는 행정조치를 내림.
    o 정원 초과(허가정원 274명, 수강생 1,500여 명)
    o 무자격 외국인 강사 채용
    o 수강료 과다 징수
    2. 이에 대해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알리앙스 프랑세즈가 1965.12.28. 한·프랑스 문화협정 제4조에 따른
    문화기관인 점, 양국 간 문화협력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하여 행정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
    며, 1984.3.24. 외무부는 문교부에 행정조치 철회 또는 완화를 요청함.
    3. 문교부는 1984.3.26.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요청 및 양국관계를 고려, 휴소 조치를 1984.5.1.부터 연기
    시행토록 특별 배려하되, 1984.6.1.부터 500여 명의 수강생으로 운영 계속하도록 조치함.
    4.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984.4월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사설 강습소로 등록한 1964.12.31. 서울시 중부
    교육구청에의 등록사항을 철회하고 문화협정상의 문화기관으로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외무부에 표시함.
    5. 이후 양국 정부는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법적지위 현실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
    을 중심으로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주한 프랑스대사관과 알리앙스 프랑세즈 측의 의견 불일치 및 양국
    정부 간 이견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o 사설학원으로 남되 정원만 현실화하는 방안
    o 수강생 제한이 덜한 강남으로 이전, 운영하는 방안
    o 문화협정상 문화기관으로의 지위를 일단 변경한 후 양국 간 운영방식을 협의하는 방안
    o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독자적인 언어강습 문화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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