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6] 마산시 소재 구 러시아인 명의 토지(국유지) 처리문제, 1977-84.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0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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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시 소재 구 러시아인 명의 토지(국유지) 처리문제, 1977-84.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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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6] 마산시 소재 구 러시아인 명의 토지(국유지) 처리문제, 1977-84. 전2권 19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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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시 소재 구 러시아인 명의 토지(국유지) 처리문제, 1977-84. 전2권
  • 마산시 소재 구 러시아인 명의 토지(국유지) 처리문제, 1977-84.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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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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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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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2.12.2. 구 러시아 영사관 부지(마산시 월령동 소재 총 4,191평)는 국제법상 일국이 타국
    에서 소유하던 재산의 소유권은 그 국가를 승계하는 국가에 이전된다는 일반원칙에 따라 그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제기될 여지가 있음을 통보하고 동 부지의 보존 및 유지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내무
    부에 요청함.
    2. 외무부는 1983.5.27. 아래 사항에 대해 회보해 줄 것을 재무부에 공문을 통해 요청함.
    o 문제의 토지가 1899.10월 대한제국 외무대신과 외국사신 간 체결된 마산포 각국 조계도상
    각국 공동조계 지역에 속하는지 여부
    o 러시아국 법인 및 민간인의 문제 토지소유권 취득경위, 동 토지 매도인 및 파악 가능한 경
    우 계약서 내용
    3. 재무부는 1983.8.19. 문제의 토지는 마산포 각국 조계도상 각국 공동조계 지역에도, 1900.3.30. 및
    6.4. 대한제국과 러시아국 간 체결된 협약 및 호약에 의한 러시아국 조차지에도 속하지 않음을 알려
    오면서, 동 재산 처분에 관한 외무부의 견해를 회시해 줄 것을 요청함.
    o 1983.10.6. 외무부는 문제의 토지는 1982.5.26. 재무부에 의해 국유화 조치된 이상 앞으로
    동 토지에 관한 권리다툼이 있을 경우, 보상에 의한 해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재무
    부에 회보하고, 아울러 보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구 러시아인의 동토지 소유권 취득경위 등
    에 관한 자료가 규명되어야 할 것임을 첨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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