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4]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방안,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00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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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방안,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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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4월 신해양법 채택 이후 1983~84년 한국 정부가 심해저 개발참여 여부 및 방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과 관련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임.
    1. 과학기술처 및 동력자원부는 1983.3.22. 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와 관련,
    기존 국제 컨소시엄 참여, 유보지역 개발참여 방안보다는 공해상 단독광구 개발이 가장 적절
    하다고 보고 이를 정부 기본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
    o 이에 대해 외무부는 9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재원 소요, 관련 기술 국외수입 필요성 등에 비
    추어 경제성과 개발 제약요소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2. 한국 정부가 신해양법에 1983.3.14. 서명한 후, 심해저 개발참여 방안에 관한 검토가 강화되
    었으며, 동력자원부는 한국이 유엔 결의에 따라 심해저 탐사 및 개발에 기 투자를 한 개도국
    에게 주어지는 선발투자자(pioneer investor) 자격을 획득하여 공해상 단독광구 개발을 추진
    한다는 입장을 정립
    3.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에서 1983.7.1. 과학기술처는 심해저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비 지출이 어려우므로
    동력자원부에서 담당해 줄 것을 희망
    4. 외무부는 1983.7.14. 관계부처에 대해 한국의 광구설정 가능성 불투명, 생산 시까지 약 14억 달러의
    투자를 요하는 사업의 경제성 담보 가능성 희박, 경제성 있는 탐사활동 수행 불가능, 타국의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선발투자자로서 참여하는 것보다는 유보지역 개발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
    o Clarion-Clipperon 구역(220만 평방 km)에 선발투자자 경합이 치열하고, 기술이전, 광구
    신청료, 조광료 등 선발투자자 부담 과중
    o 한국에 필요한 구리는 심해저 생산이 국내수요의 1.12% 수준이며, 니켈은 60%, 코발트는
    96% 수출
    o 미국도 신해양법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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