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주한미군이 사용중인 토지, 건물 및 시설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정안 기초 및 검토자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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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이 사용중인 토지, 건물 및 시설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정안 기초 및 검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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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이 사용중인 토지, 건물 및 시설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정안 기초 및 검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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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9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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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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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미간의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 교섭경위
     1953.8.7. 이승만 대통령-덜레스 미 국무장관 공동성명에서 주둔군의 법적지위를 규제하는 협정
    이 곧 체결될 것을 선언
     1956.4.28. 외무부는 우리측이 작성한 협정안을 주한미대사관에 송부하면서 동의를 촉구하였으나,
    미국측은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취함
     1959.3.25. 다우링 주한미대사는 조정환 외무장관을 방문, 전면적 협정은 체결된다 하더라도
    미국 상원의 비준동의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별협정으로라도 한 건씩
    우선 시급한 것부터 처리하자고 말하였고, 우리 정부도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함
    2. 협정 내용 관련 우리측의 주요 검토내용
     기존의 전면협정 초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아래 내용을 검토
    - 협정의 대상물에 관하여 어디에 있는 무엇을 사용하게 할 것인가
    - 이러한 사용에 대한 경제적 대가는 어떻게 지불하는가
    - 이러한 경제적 대가는 대물 및 대인 피해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미국이 이미 각국과 맺은 주둔군 및 기지에 관한 협정 내용 검토
    -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주둔과는 달리 특정지역만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점에서
    한·미간의 협정안과는 그 체결 배경 및 입장을 달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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